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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김태영 총회장님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김태영 총회장님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김태영 총회장님!

 

저는 <시사타임즈> 편집국장 엄무환입니다. 총회장님의 소속 교단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대구애락원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장님에게 몇 가지 공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애락원 경내. ⒞시사타임즈

 

총회장님의 임기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렇게 공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회장님에게 드리려는 공개 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10일에 열린 제13차 총회임원회에서 결의하여 11일에 통보한 대구애락원 사건 관련 제102회기 총회 변호인이자 대리인인 김병구 장로의 해임이 합법적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총회사무국의 안영민 국장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안 국장은 대구애락원 정상화를 위해서 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총회 직인이 찍힌 김병구 장로님에게 보낸 공문에도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현재 총회와 대구애락원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계속 대화하며 협의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다음 사건에 대한 귀하의 변호인 및 고소대리인 직책을 해임하기로 재차 확인하고 알려드리니 총회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김병구 장로의 해임을 총회임원회가 이처럼 법과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 합법적입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병구 장로를 해임시키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그리 밝히고 있어서입니다. 선임된 변호인이나 고소대리인을 해임시키려면 “1. 변호인이나 고소대리인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불공정하게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2. 이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란 법원의 확정판결, 지도기관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본인의 시인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총회장님께서는 지난 831일에 김병구 장로를 상대로 총회 변호인 및 고소대리인의 직책을 해촉 결의하여 통보한 적이 있더군요. 이에 대해 김병구 장로님이 자신은 위촉된 것이 아니라 선임되었기 때문에 해촉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 해촉 반려 청원서를 총회사무국에 접수시켰다고 제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회임원회가 아차 잘못했구나인식하고 다시 해임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김병구 장로도 해촉 반려 청원서에서 해임 결정을 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밝혔지만 그러나 총회장님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김병구 장로의 해임을 직권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의 주도하에 이뤄진 총회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과연 합법적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총회장님께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럼 법원이 밝힌 해임 절차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법원이 제시한 해임에 관한 법적절차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통합 총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괜찮은 초법적인 단체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임 통지. ⒞시사타임즈

 

둘째, 김병구 장로님이 총회사무국에 제출한 해촉 반려 청원서에서 분명히 해임에 관한 법적 절차를 적시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회장님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직권으로 해임을 결정한 숨겨진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총회장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총회장님께서 대구애락원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병구 장로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결정이 대구애락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인지 먼저 묻습니다. 이 말은 김병구 장로님이 대구애락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김병구 장로님의 어떤 일이 대구애락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해친 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병구 장로님이 해임될만한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가 직권으로 해임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총회장님께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김병구 장로님은 아니 내가 지금 대구애락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해임 결정 통보와 관련하여 총회장님과 총회 서기이신 조재호 목사님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사회법에 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제게 밝히셨습니다.

 

총회장님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구애락원의 관계 정상화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회장님께서 대구애락원 측과 맺은 6개 항의 합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1121일자 한국기독공보가 산하기관 애락원, 정상화 위한 6개 조항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태영) 임원회와 대구 애락원(당시 이사장 정한성 장로) 이사회가 18일 대구 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에 이뤄진 김태영 총회장과 애락원 정한성 장로 등이 합의문에 서명 후 찍은 기념사진-한국기독공보 기사 갈무리. ⒞시사타임즈

 

합의한 6개 조항이란 “1.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를 따르도록 한다. 2.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3.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4.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OOO목사, OOO장로, OOO장로, OOO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선 지난해 911일 총회장님께서 대구애락원측과 6개항의 합의안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을 때 총회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제종실 목사, 이하 대책위)합의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셨지요.

916일자 한국기독공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대책위가 합의안 철회를 요청한 사유는 대구애락원이 이사들의 직무정지 및 정족수 부족으로 어떠한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는 이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102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제103회 총회에 보고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구애락원 임원들과 제103회기 총회임원회가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그들의 (이사)직무를 인정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대책위는 애락원은 제103회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선택권이 없다애락원이 총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님께선 이를 깡그리 무시하셨습니다.

 

총회장님, 이것이 총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구애락원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일인가요?

 

지난 102회기 총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가 대구애락원과 관련하여 행하는 고소·고발 대리인 및 변호인 자격으로 애락원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김병구 장로님이 지난 521일에 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무효이다. 그 이유는 합의에 서명한 애락원 이사들이 지난 102회 총회 임원회에서 직무정지 결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병구 장로님은 “102회 총회임원회가 8명의 애락원 이사들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정지를 시켰으며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현 104회기 총회임원회가 총회헌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합의를 했다.”며 그 근거 이유로 6개 항의 합의 내용 중 5번과 6번을 들이댔었습니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 목사, ○○○ 장로, ○○○ 장로, ○○○ 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들과 관련하여 김병구 장로님은 고소인이 총회가 아니다. 고소인은 총회 변호인인 김병구 장로이다. 그렇기때문에 고소 취하는 김병구 장로가 해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의 고소 및 진정인 역시 개인 김병구 장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통보나 의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취하하겠다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게 무슨 합의냐 가짜 서류이지. 결탁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이처럼 김병구 장로님은 지난해 1118일 총회장님과 정한성 애락원 당시 이사장 간에 맺어진 6개항의 합의는 절차상 총회헌법을 위반하였으며, 내용 또한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님께서는 이런 지적들을 모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결정판이 김병구 장로님의 해임결정 통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애락원의 관계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김병구 장로님의 어떤 행위가 대구애락원의 관계정상화를 해친 것입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총회장님의 이와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총회장님께서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시겠지만 그러나 대구애락원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모종의 공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애락원측이 총회장님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들은 얘기들을 추려서 소설을 한 번 써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구애락원이 김태영 총회장에게 헛돈 쓴 것 아니냐. 임기는 다 끝나가고 결과를 보면 본인들(대구애락원 이사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김병구는 멀쩡한 상태이니 도대체 총회장이 그동안 대구애락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총회장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았는가 싶다. 그렇지 않고선 총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굳이 김병구 장로를 해임시킬 이유가 뭔가. 우리 총회가 김병구 장로를 해임시키는 게 그렇게 큰 이슈인가. 더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제켜놓고 이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김병구 장로를 총회고소대리인 및 변호인 자격을 해촉시켰다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김 장로의 지적과 함께 해촉반려청원서를 받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또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해임 결정 통보를 한 것이 아무래도 이상스럽지 않나. 이 일이 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105회 총회를 앞두고 보고서를 만드는 데 그토록 중요한 이슈였는가. 여기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 않고선 이해가 잘 안된다. 그렇다면 그 상당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와같이 대구애락원과 총회장님과의 관계에 대한 마치 추리소설과도 같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얘기들이 가짜뉴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선 뒷부분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다른 문제 하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장님의 인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경우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게 비난받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일본인들의 시각에선 매우 존중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과 일본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애락원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총회장님의 해임결정 통보는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의 생각이 김병구 장로님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과만을 놓고 분석한다면 총회장님과 김병구 장로님의 생각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밖에 설명이 가능치 않아 보입니다.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총회장님.

 

그렇다면 대구애락원의 관계정상화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로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회장님 및 104회기 총회임원들의 견해와 김병구 장로님의 견해 중에서 어느 쪽의 견해가 더 옳은지를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안은 통합 교단의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됨은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판단 받을 뿐 아니라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통합 교단이 함께 져야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애락원과 관련한 총회장님과 104회기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통합 교단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장님께서는 이를 부인하시겠습니까.

 

대구애락원 이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저지른 불법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법에 대해 저도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향후 계속 보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102회기 총회임원회가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앞장서서 감당하라고 김병구 장로님을 총회 고소대리인 및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장님께선 오히려 김병구 장로님을 해촉시키셨고 해임시키셨습니다. 대구애락원의 관계정상화라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총회장님이 지니신 신앙의 수준이며 도덕적 수준인가요.

 

총회장님의 눈엔 대구애락원 이사들의 행위로 인해 선교사들이 맡긴 그 많은 재산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 안보이시는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사들이 애락원 토지를 팔아먹으려 하자 주무관청인 대구시청에 몰려가 반대했던 한센인들 중 주동자들이 애락원에서 나와 길거리와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원한과 피맺힌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김병구 장로님은 지난 17년 동안 한센인들을 위해 무수한 유혹을 물리치고 두 번의 테러 및 10여 차례에 이르는 애락원측의 고소 고발을 견디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이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다며 오히려 김병구 장로님의 등에 총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이 찔리지 않으시다면 제가 총회장님에게 쓰고 있는 이 글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긴 합니다.

 

명색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통합 총회가 총회장님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움직여져서 되겠습니까. 엄연히 법과 제도가 있기에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회장님께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해임 결정을 시급하게 내렸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신 진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총회장님은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김병구 장로님의 해임입니까. 불법을 행함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애락원 이사들의 불법을 덮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대구 애락원이 부흥 발전되겠습니까. 총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구애락원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구애락원 이사들이 선교사님들이 물려준 토지를 팔아먹고 재산을 저렇게 쪼그라뜨릴 동안 통합 총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애락원의 역사를 왜곡하고 총회를 대적하기까지 한 일이 그냥 덮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적인 수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총회장님께서 이것마저 못하도록 막으려 하신다는 지적을 받고 계십니다.

 

총회장님은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지만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총회장님의 이번 결정은 저들의 범죄를 방어하고 옹호하며 더욱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녕 총회장님이 가지신 신앙의 수준입니까. 그러하시다면 총회장님을 총회장님으로 세우기 위해 그토록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금한 부산백양로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회장님이 섬기는 교인들에게 보답하는 일인가요.

 

왜 제가 총회장님의 이런 신앙의 모습에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파해야 합니까. 왜 제가 사비를 들여가며 대구 애락원을 찾아가서 취재하여 보도하겠습니까. 제가 보도한 기사들이 허위입니까. 총회장님이 모르신다고 부인하진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도한 기사로 인해 대구에 내려가셔서 102회기 총회대구애락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손방호 장로님과 위원이신 김병구 장로님을 만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개인의 견해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1조원이 넘는다고 평가받는 토지가 소실되었고 총회장님이 합의한 6개항의 내용 중 5번 사항, 즉 총회 변호인인 김병구 장로가 대구애락원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면에 6번 항의 사건, 즉 대구애락원 측이 김병구 장로와 손방호 장로 등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은 17일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도 총회장님께서 여전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828일에 대구영남신학대학교에서 가진 김병구 장로와의 간담회에서 총회장님은 직무정지당한 대구애락원 이사들과의 합의한 것에 대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검찰과 법원의 처분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 조항에서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말씀하셨다지요. 아직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법과 절차를 위반하셨습니다. 총회장님께서 102회기 총회임원회가 직무정지를 결의한 대구애락원 이사들과 합의하신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총회장님도 사실 나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다면서요. 그러시고선 왜 갑자기 김병구 장로님을 해임 결정하셨나요. 그건 하나의 형식적 절차였나요. 대구애락원측에 보여주기 위한 쇼였나요 총회장님.

 

총회가 고소 고발한 것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고소·고발한 것을 임의적으로 총회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라는 김병구 장로님의 질문에 총회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다지요. 곤란하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총회장님의 태도이신가요.

 

합의 사항 1, 2, 3번은 합의사항이 아니고 준수해야할 사항이다. 지키겠다, 감사를 받겠다 이런 것은 합의사항이 아니고 대구애락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이다.’라는 김병구 장로님의 말에 총회장님께서 답을 안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나요?

 

그래서 김병구 장로님은 총회장님과의 간담회에 대해 결국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 간담회에 불과하다. ‘나는 이런 간담회도 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에 대해 총회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패싱하시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총회장님의 심정을 꿰뚫어보시겠지요.

 

말씀하지 않으서도 총회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간담회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병구 장로의 총회 변호인 겸 대리인의 해촉 및 해임 말입니다. 아직 고소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을 모르지 않으실텐데도 이렇게 다급하게 해임 결정을 해야만 한 그 이유,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회장님께서 김병구 장로를 해임시키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청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시킨 것은 대구애락원측의 불법적인 사실을 덮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병구 장로님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회장님이 대구애락원의 불법사실에 대해 공모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병구 장로님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엔 총회장과 총회 서기를 상대로 또다시 사법처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소·고발하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총회재판국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 무조건 취하하고 취소하겠다?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것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총회 열흘 남겨두고 행한 것은 뭔가 범죄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총회장이 그렇게 한 것은 저들의 죄와 공모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증거를 대고 아니라고 해보시라. 그런데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나. 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열린 과일이 썩었다면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면서 김 장로님은 총회장님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법에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한탄하였습니다.

 

그 얘길 듣고 제가 총회장님에게 공개질의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왜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105회기 총회가 끝나는 대로 총회장님께서 저의 공개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성총회가 되길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918<시사타임즈> 편집국장 엄무환 목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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