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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변호사가 주재하는 당회 OK…박노철 목사측과 총회헌법위, 절대 NO!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변호사가 주재하는 당회 OK…박노철 목사측과 총회헌법위, 절대 NO!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주도한 당회, 법적 효력있나 

총회헌법위,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변호사로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헌법 제67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 교단헌법에 의한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당회로 보고 결의한 사항은 무효이다.”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박 목사를 내쫓기 위해 벌인 법적 소송들, 한국교회 질서 뒤흔드는 결과 초래할 수도,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행보에 대한 총회 차원의 단호한 입장 있어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법원이 선임하여 세운 담임목사 직무대행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의 법적 효력 여부가 교계의 핫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장 제51항에 의하면 분명히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이를 무시하고 당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주도한 당회, 법적 효력 있나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의 결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 인터넷 언론인 기독공보(대표 황규학)노회나 총회는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인도하는 당회는 효력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은 직무가 정지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준 것이므로 그가 비록 변호사 자격자라 하더라도 그가 인도하는 당회의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했다. 기독교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목사측 법률전문가가 밝힌 내용은 기독공보 기사 내용과 사뭇 다르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이 강대성 변호사를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지만 다음의 설명에서 보듯 당회를 주도하는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고 교회(서울교회) 당회원들인 (이종윤) 원로목사 측 장로들이 신청하여 강대성을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대표자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대표자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요건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에는, 대표자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대표자의 부재(不在)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9. 2008699결정).”라는 전제하에 채무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결원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 사건 교회 내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제6).라고 밝힌 것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박 목사측 법률전문가는 그런데 이 사건 교회 내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필요로 인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 강대성은 이 사건 교회 내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하는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하고, 원로목사 측에 붙어서, 당회장도 아닌 자가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법하게 이 사건 당회를 개최한 후 위법한 이 사건 당회 의결에 기초하여, 원고 교회 교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이는 그야말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직무대행자 강대성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목사측 법률전문가는 원고 교회 정관에 의하면,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에서는 장로회 헌법이라 합니다)에 명시된 직무와 권리 내에서 의결할 수 있을 뿐인 바, 장로회 헌법은 목사 아닌 자는 노회가 임명하는 당회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에서는 장로회라 합니다) 총회에서도 변호사인 직무집행대행자가 당회장으로서 개최한 당회는 장로회 헌법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강대성 변호사가 서울교회 당회를 주도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법원은 직무가 정지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준 것이므로 그가 비록 변호사 자격자라 하더라도 그가 인도하는 당회의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게 기독공보의 주장이고 그게 아니라는 게 박 목사측 법률전문가의 진단이다.

 

박 목사측 법률전문가는 강대성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효력이 없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측 법률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고 교회(서울교회) 정관에서는 원고 교회 당회의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장이 결원인 경우에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선임된 임시당회장이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소집,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고,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비로소 원고 교회의 당회성수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교회의 직무대행자인 (변호사)강대성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며,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도 아니므로,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당회장이 소집한 바 없고, 출석하지도 아니한, 원고 교회의 당회는 원고 교회의 정관 규정상 당회 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 교회 정관에 따른 당회가 아니어서, 적법한 당회로서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교회 당회의 결의는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20566 판결효력정지가처분)의 참고서면에서 원고 교회에 임시당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고 교회의 직무대행자 강대성이 임시당회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대성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 결의를 갖고 박 목사 반대측이 박 목사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 목사측 법률대리인은 결국 원고는 당회장이 아닌 직무대행자가 소집하였고, 당회장이 출석한 바 없어, 당회 성수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원고 교회의 당회 의결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로목사 측 당회원들만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당회는 원고 교회 정관에서 정한 당회 소집권자, 소집절차 및 성수 요건 등에 위반한 것이고, 위법한 원고 당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소() 제기는 법률상 무효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총회한법위원회 헌법해석. ⒞시사타임즈

 

총회헌법위원회, 일반 변호사인 직무대행자가 당회장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교단 헌법에 의한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당회로 보고 결의한 사항은 무효이다.

 

지난해 4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노회를 거쳐 총회헌법위원회(이하 총회헌법위)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로 파송된 자가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일 때 직무대행자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질의에 대해 총회헌법위는 당회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해석을 통보했다. 즉 총회헌법위는 본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일반변호사가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여도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따라서 일반변호사로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헌법 정치 제67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 교단 헌법에 의한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당회로 보고 결의한 사항은 무효이다.”고 밝힌 것이다.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행보, 총회 헌법 무시와 총회 질서 무너뜨리기?

 

총회헌법위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강대성 변호사가 주재한 당회에 참여하여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박 목사를 포함 100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건물양도소송과 38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 변호사에게 당회장 권한을 부여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같은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행위에 대해 일각에선 교단 헌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총회 헌법 무시와 총회 질서 무너뜨리기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임목사 시무 기한과 관련하여 제기한 법적 소송 사건이다. 즉 박노철 위임목사를 상대로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갖고 재신임을 받도록 한다는 서울교회 규정을 들이밀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말이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수용될 경우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의 지축을 뒤흔드는 핵폭탄급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연합 등 여러 장로교 연합기관에서 이같은 결과를 우려하여 박 목사 반대측 입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강경 입장을 발표하였고, 서울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나서서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탄우너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러나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이에 반발하는 태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처럼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내쫓기 위해 박 목사 반대측이 그동안 벌인 행보란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당회를 주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교단 총회 헌법이 만 70세까지 보장하고 있는 위임목사 시무 기한을 무시하고 6년 시무 1년 안식년 후 재신임이라는 서울교회 규정을 내세워(이 규정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는 대법원에서 결정나겠지만) 총회 헌법에 총질을 가하는 모양새다.

 

그렇기에 박 목사 반대 측의 이같은 행보는 결과적으로 총회 헌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이같은 행보는 이종윤 원로 목사의 묵인과 지원사격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이종윤 원로목사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본지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을뿐더러 노회재판국에서 출교 판결을 내렸고 총회재판국에선 이보다 훨씬 형량이 적은 견책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마저 형량이 가하다며 재심 청구를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처럼 박 목사 반대측의 행보로 인한 결과들이 단지 서울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단 분위기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여기는 형국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측은 총회헌법위가 해석한 대로 목회자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주재하는 당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강대성 변호사가 주재하는 당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당회 결의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목사측 장로들이 반대측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법 위반 죄목으로 노회재판국에 고소를 제기했으며 이 사건 역시 이종윤 원로목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목사측 장로들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목회자가 당회를 주재해야만 한다는 총회 헌법을 고수하기 위함과 신앙 양심에 기인해서라는 것. 즉 일반 변호사가 당회를 주재하도록 할 경우 향후 법원이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 변호사나 이단·사이비 신자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박 목사측 장로들이 강력 반발하여 당회 참여를 보이콧했다는 전언이다.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행보에 대한 총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 있어야

 

아무리 법원이 목회자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교회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을지라도 교회 헌법을 무시하며 당회를 주도하도록 길을 열어준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총회 헌법 무시 내지 위반 행위에 대해선 총회 차원의 단호한 입장이 개진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위임목사의 만 70세 시무 기한을 못박은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6년 시무 1년 안식년 후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서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그 결과가 총회 산하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회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과 이종윤 원로목사의 합작품인 총회 헌법 무시와 위반 행위들에 대해 총회 차원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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