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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 총리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백신접종 가속화 등 방역역량 집중”

김 총리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백신접종 가속화 등 방역역량 집중”

“방역패스,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그동안 병상확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환자 가족과 보호자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도권 지자체는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단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 써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사적모임 조정이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하는데,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때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및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그러나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의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확대 또한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3일부터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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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