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구축 관계기관 회의 열어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학대아동 예방 조기발견시스템 구축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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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9시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학대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련 실국장과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유진형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천대 안재진 사회복지학과장 등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장, 아동일시보호소장, 일선 학교 교육복지사, 수원, 평택, 부천, 여주시 등 학대아동 관련 현장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동 학대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도와 시·군,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모두가 협업해 학대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가 전국에서 아동수도 많고 그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면서 “경기도가 아동학대 문제를 잘 해결하면 피해아동이 줄어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통장·반장·이장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학대아동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경기도는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도, 시군, 경찰청이 함께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던 7,004명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이들의 소재와 안전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이후 재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동행해 면담을 실시하게 되며 피해사례 발견 시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장, 반장, 이장과 각종 협의회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촘촘한 학대아동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 아동인권관을 설치하는 등 도민 인식개선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경기도를 콘트롤 타워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 경찰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다양한 현장의 애로와 개선사항들이 쏟아졌다. 먼저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아동보호 관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문가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정환경조사 방문까지 학교에 맡기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무리가 있다”며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나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친모가 내 아이를 말 잘 듣게 때리는 데 왜 경찰이 와서 개입하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4시간 작업 끝에 아이와 격리시켰다”면서 “내 소유물인 자녀를 내 방식으로 잘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부모가 아동보호 서비스를 거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부모가 아동보호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에 앞서 서비스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른 아동돌봄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밀착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데 소득이 높더라도 필요한 경우 돌봄에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실질화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남부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최초 학대에 대해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키지만 이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재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초 학대와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허점이다. 재학대에 대한 모니터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복지사 확충과, 학교폭력전담관 확충 등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이 할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마련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1월25일부터 한 달간 도내 미취학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여 가정폭력이 의심스러운 4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중 3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났고, 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등장기결석생 4,15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재와 안전여부를 점검 중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아동보호기관, 일시보호소,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자립지원기관 등 6개 아동복지기관이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행情 협의회`를 구축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각 기관의 지원방안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는 2013년 모두 2,368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 중 1,516건이 학대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3,752건 신고 2,501건 학대판정, 2015년에는 4,344건 신고가운데 2,915건이 학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만 전국 아동학대 판정 건수 11,550건의 25%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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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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