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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경필 지사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남경필 지사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경기도, 출산장려 위한 ‘따복하우스’ 공급계획 발표

아이 낳을수록 주거비 줄어드는 혁신적 임대료 지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만호의 따복 하우스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시사타임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조안나 마을공동체 꽃뫼마을 대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관련 실국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이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5년간 60조를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는 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따복하우스다”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중 7천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천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3가지 특징이 있다며 ▲출생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차등 지원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 지원 ▲따복공동체를 활성화를 통한 육아환경 조성 등을 소개했다.

 

 

아이 낳으면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 낮아져

 

따복하우스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신혼부부는 물론 모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의 신혼부부 공급 전용면적인 44㎡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규모의 도내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준이다. 주로 서민들이 많은 임대주택 이용자들은 매달 내는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도가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면 그만큼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따복하우스에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인 시세의 80%수준, 즉 4,800만원의 보증금과 24만 원의 월세를 내게 된다. 경기도는 여기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들은 보증금을 2,880만 원만 내는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경기도는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1,920만 원, 2명 이상 낳게 되면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원대상을 따복하우스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가구 (5만호)에게도 이 같은 이자 지원으로 2020년까지 5년간 약 5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따복하우스 입주 기간을 기본 6년에서 1자녀의 경우 8년, 2자녀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도 함께 접목시키기로 했다.

 

도비 3천억 원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넉넉한 공간 제공

 

경기도는 약 3천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담은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현행 행복주택 투룸형의 전용 면적은 36㎡다. 도는 현 투룸형 공간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좀더 여유있도록 육아형 투룸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의 육아형 투룸은 전용면적 44㎡로 현행 행복주택 대비 22% 넓다. 도는 전체 1만호 가운데 원룸형은 3천호, 기존 36㎡ 면적 투룸형은 3천 5백호, 전용면적 44㎡의 신설 육아형 투룸형 3천 5백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기존 투룸형을 육아형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호당 약 3천만 원의 추가 건설비는 도가 전액 부담한다.

 

이밖에도 도는 계단, 유모차 이동 등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자유롭게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가구 도입 등을 통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따복 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육아 지원

 

세 번째, 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율적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공동육아 등을 장려하는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공간을 만들어 함께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입주 3개월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편의시설에 대하서는 무상 사용·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여건이 고려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따복부부모임터, 따복아빠모임터, 따복놀이터 등을 조성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부부교육, 출산지원, 안심보육환경 등 따복하우스 입주자 생애 주기에 맞춘 신혼부부형 따복동동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재능기부 입주자에 대해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 부지 공급방안에 대해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공공시설 복합개발은 장기 미활용 부지나 평면적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여 저층부는 공공청사로, 고층부는 따복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는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이나 유휴 토지 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복하우스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 전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한 부지확보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금년 내 따복하우스 1만호 부지확보와 약 1,400호의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민선 6기가 완료되는 2018년까지 1만호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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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