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8월부터 미국 본격 수출…연 200톤 수출 예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오는 8월부터 미국으로 본격 수출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입허용 국가로 등재된 후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돼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는 업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노력한 결과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국내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우리 가금육 위생관리 수준을 자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해 미 농업부와 국내 수출작업장 미국 등록, 수출검역(위생)증명서 합의 및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협의를 완료했다.
수출작업장은 4개소로 도축장 2곳(하림, DM푸드)과 가공장 2곳(하림, 마니커) 이다.
특히, 수출검역(위생)증명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수출지원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수출현장에서 같은 증명서에 양 기관이 서명하는 형식으로 합동 발급하기로 했다.
후속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미 농업부에 등록된 4개 수출작업장에서는 수출품 생산, 포장지 제작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달초 미국으로 삼계탕을 선적할 예정이며, 업계는 우선 연간 200톤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교민뿐 아니라 아시아계(약 1400만명)까지 공략에 성공할 경우 축산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나,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삼계탕 미국 수출 일정에 맞춰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해외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중국 및 EU와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삼계탕 이외의 열처리 가금제품도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추가 제품 등록 등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이 지속해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수출작업장의 검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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