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유치원비, 올해보다 1% 이상 못 올린다
교육부, 인상률 상한 고시…위반시 보조금 반환 조치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유치원들은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2일 고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정했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위원회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앙교육위원회는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다. 공립유치원이 53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현장 합동 점검을 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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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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