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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 9월부터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

내년 9월부터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2018년 9월1일부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1일부터는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다”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를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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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