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은 4월5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당 최초로’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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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서 녹색당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삶과 존엄이 위협당하고 건강과 재생산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들이 남편 혹은 파트너에게 낙태죄를 빌미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현실과, 국가가 나서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악용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출산의 도구로 취급해 온 역사를 밝혔다.
녹색당은 기자회견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부녀의 낙태죄, 의료인의 낙태죄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임신중절 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실현의 중요한 의제이나 국가가 이를 방임하고, 외면해온 역사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지가 범죄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의료행위이자 여성의 인명과 재생산 건강에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에 대한 질 관리, 교육, 실태 파악, 보수 교육, 보험 보장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언제든 여성의 인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절을 불법화하는 것은 여성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전 세계의 연구결과와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의 책임이다”며 “실효성 없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가의 방임이 여성을 범죄의 표적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의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것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낮추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4개국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비형법적인 정책의 시작은 여성의 성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재생산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국가는 재생산 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여성의 건강 및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선고를 촉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법률심리가 진행 중이며, 4월24일엔 첫 공개변론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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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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