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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녹색당 서울시당 “소수정당 후보 방송토론회 참여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녹색당 서울시당 “소수정당 후보 방송토론회 참여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 서울시당은 “소수정당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녹색당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녹색당 서울시당은 “24일 종로에서 기득권 정당들의 이해만을 반영해 새로운 후보와 소수정당 후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여론조사와 후보자 TV 토론회의 문제점을 살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의 2는 국회 의석수가 5석 이상 정당이거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일 경우 방송토론회가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녹색당 서울시당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대변되고 표출되어야 할 선거에서 이를 봉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모든 후보를 반영해달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지만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면서 “방송사들은 공직선거법보다 더 까다로운 방송토론회 자체 규정을 내걸면서 모든 후보자를 출연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지지율이 5%이상이 되려면 일단 여론 조사에 모든 후보들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제외되어 있다”며 “원천적으로 방송토론회 참석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세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부장은 “모든 후보들이 참석하는 방송토론회가 어렵다면 유권자들이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을 알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4월8일부터 13일까지 7개 방송채널의 메인뉴스에서 다뤄진 정당은 원내 정당 3곳 뿐이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의 선거 정보 알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언론사들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민주당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는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원동원의 측면에서 여성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당내 경선에서 여성이 탈락한 것처럼 말하는 기성 정당, 남성 후보 일색의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게 한다”고 비판했다.

 

페미몬스터즈 활동가 이지원 씨는 “총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의제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미투를 통해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 성차별이 전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이를 선거에서 다루거나, 응답하는 후보는 신지예 서울시장 예비후보 말고는 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성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들은 이미 기성 정치가 세워놓은 장벽에 가로 막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유권자들은 출마했는지조차도 모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다양한 집회에 참여를 해도 언론에서는 소수정당 후보를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한 현실을 꼬집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정당과 새로운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인지되는 길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토론회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방송토론 참여기회보장을 요구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방송토론은 유일하게 기회가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 토론회인데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를 판단할 여론조사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균등 선거운동 보장에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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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