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애락원 사태(제1보), ‘기독교판 윤미향 사건…총회와 대구애락원과의 6개항 합의 무효?
┃애락원 사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이슈화되고 있어 보인다. 첫째, 애락원 역대 이사장과 이사들이 일부 총회 임원들과 모의하여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 사유화한 문제. 둘째, 부지 매매 등을 위해 필수적인 설립자의 승인이나 재정사용에 대한 감사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설립자를 총회가 아니라 플래처 선교사로 둔갑시켜 애락원을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으로 바꿔치기 한 문제. 셋째, 문제 이사들과 총회 임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대신 덮어버리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문제 등이 그러하다.
┃애락원 땅을 매각하는 일과 총회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일조했던 손달익 목사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이라니...
┃숨기고 싶은 한국교회의 흑(黑) 역사,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위안부 피해자이자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주인공인 이용수(90) 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30년 동안 이용했다”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윤미향 씨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사건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불거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애락원(이하 애락원) 사태가 그것이다. 애락원 사태 역시 이사장과 이사 등이 한센병(나병) 환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비리와 불법을 일삼아 자기 주머니를 채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민낯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대한 사안이라 여겨져 관련자들과의 인터뷰와 자료 등을 입수, 이를 토대로 하나님과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불법과 비리’의 온상지로 알려진 대구 애락원, 무엇 때문에...
필자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애락원 사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이슈화되고 있어 보인다. 첫째, 애락원 역대 이사장과 이사들이 일부 총회 임원들과 모의하여 애락원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 이를 사유화한 문제. 둘째, 부지 매매 등을 위해 필수적인 설립자의 승인이나 재정사용에 대한 감사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설립자를 총회가 아니라 플래처 선교사로 둔갑시켜 애락원을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으로 바꿔치기 한 문제. 셋째, 문제 이사들과 총회 임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대신 덮어버리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문제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난 2008년 3월 3일자 경북일보가 보도한 “‘공무원에게 속고 비리에 운' 대구 애락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애락원이 있는 대구 서구 내당동 4만9천여㎡ 땅은 시내와 가깝고 지하철역(2호선 내당역)과도 5분 거리에 있는 교통 요지로 시가가 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말이다.
경북일보는 “이 때문에 이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려는 건설 업체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애락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애락원 이사회도 이 주장을 수긍해 2003년부터 이전을 골자로 한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사기와 비리에 속수무책이었다.”며 그 결과 “조모(59) 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3명은 애락원 땅을 특정 건설업자들에게 매각하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2심에서 징역 10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2008년 3월 12일자 매일신문도 “대구애락원 '땅장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독교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구애락원 대책위원회는 2006년 5월 재단 이사들이 '(주)애락주택건설'이라는 아파트 시행사를 설립, 애락원 부지에 아파트(841가구 계획)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들에 따르면 당시 이사진 13명 중 4명(2명 구속중)이 임원의 겸임을 금지한 정관을 어기고 각각 시행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맡아 재단 재산 3억 원을 시행사에 출자하고, 설계용역비 17억여 원을 지출하는 등 재단 정관 규정을 어겼다는 것. 이사회 회의록 확인 결과 당시 이사진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시공사 선정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104회기 총회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이사들이 맺은 6개항 합의문은 무효?
언론을 통해 밝혀진 애락원 이사장과 이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애락원 사태의 주요인이 애락원 부지를 매각하여 사유화하려는데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애락원의 숨겨진 치부를 드러낸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애락원 이사장과 이사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 정작 애락원 설립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지난 199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총회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애락원 이사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8일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전승남)가 대구애락원을 방문, 제104회기 상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이 사실에 대해 통합측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는 5월 11일자 “총회 ‘산하기관’ 대구애락원, 23년 만에 감사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감사는 총회와 대구애락원의 2019년 11월 합의한 사항 중 일부가 이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총회와 대구애락원은 당시 6개의 조항을 합의했다.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를 따르고,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으며, 총회가 추천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재항고 진정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23년 만에 총회감사위가 애락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난 해 9월 11일 제104회기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임원회와 애락원측이 6개항의 합의안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을 때 총회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제종실 목사, 이하 대책위)가 ‘합의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 그렇다.
9월 16일자 한국기독공보의 보도에 의하면 대책위가 합의안 철회를 요청한 사유는 애락원이 이사들의 직무정지 및 정족수 부족으로 어떠한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는 이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 즉 제102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하고 제103회 총회에 보고되어 직무가 정지된 애락원 임원들과 제103회기 총회임원회가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그들의 (이사)직무를 인정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애락원은 제103회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선택권이 없다’며 ‘애락원이 총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난 102회기 총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가 대구애락원과 관련하여 행하는 고소·고발 대리인 및 변호인 자격으로 애락원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김병구 장로도 5월 21일 필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무효이다”며 “그 이유는 합의에 서명한 애락원 이사들이 지난 102회 총회 임원회에서 직무정지 결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02회 총회임원회가 8명의 애락원 이사들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정지를 시켰으며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현 104회기 총회임원회가 총회헌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합의를 했다.”며 그 근거이유로 6개항의 합의 내용 중 5번과 6번을 들이댔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 목사, ○○○ 장로, ○○○ 장로, ○○○ 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김 장로는 “고소인이 총회가 아니다. 고소인은 총회 변호인인 김병구 장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 김병구 장로가 해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의 고소 및 진정인 역시 개인 김병구 장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통보나 의논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취하하겠다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게 무슨 합의냐 가짜 서류이지. 결탁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김 장로는 지난 해 11월 18일 김태영 총회장과 정한성 애락원 당시 이사장 간에 맺어진 6개항의 합의는 절차상 총회헌법을 위반하였으며, 내용 또한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김 장로는 “합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의 불법과 비리를 덮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왜냐하면 합의나 화해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며, 회개가 없는 화해나 용서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지난 22년 동안 애락원 이사들 중 불법과 비리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락원은 불법과 비리의 온상지로 낙인찍혔다. 그러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이 전원 애락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락원의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관된 총회 임원들
한편, 이날 김병구 장로가 밝힌 애락원의 각종 불법과 비리에 총회 임원들이 관여되었다는 사실은 필자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에 애락원 사태에 관여한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인 손달익 목사는 총회 서기 당시 대구애락원 전체 부지매각을 승인할 때 그 직무를 집행했으며, 비의료인이 애락병원을 운영하도록 정관변경에 승인을 했고, 2011년 제96회 부총회장일 때 최초로 대구애락원을 유관기관이라는 문서를 발송한 당사자이다. 그런 사람이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이 되어 애락원 사태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다.”
“총회회의록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우리 총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총회가 애락원에 돈을 주어서 원생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땅을 개간하고 농사지어야 하니까 공동이름으로 매입하여 땅을 갖고 있었다. 즉 1969년 12월 말까지는 원생들의 명의로 소유되어 있었다. 그런데 1970년 1월 1일부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즉 법률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야만 하는 절차로 인해 애락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당시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원생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일제 강점기와 6.25 사변 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기부형식으로 재단이 소유권 변경을 하여 취득하였다. 당시 증여·기부를 한 원생들의 나이는 130세 정도가 된다. 100여 년 동안 애락원 관계자들이 한 일이란 약 24만 평 정도의 애락원 부지를 팔아서 착복한 거다.”
“애락원에서 부지 전체를 매각하겠다는 청원서를 올리자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에 당시 부총회장인 김태범 목사와 서기 손달익 목사가 매각승인을 했고, 2004년 9월에 총회장이 된 김태범 목사와 연속 서기를 맡았던 손달익 목사가 총회장 시무 교회인 대구삼덕교회 소속 오O배 장로를 총회지분 이사로 파송하고 애락원 정관 13조를 변경하여 비 의료인이 병원 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오O배 장로가 원장에 취임하여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
“그 다음 2011년 9월 대구지역 노회장들이 연명을 하여 대구애락원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자 당시 부총회장인 손달익 목사와 회록서기인 장명하 목사(전 영남신대 이사) 두 사람이 ’대구애락원은 총회 유관기관으로서 총회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서류를 반려했다.”
“2004년에 애락원 전체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을 때 부총회장 김태범 목사와 서기 손달익 목사가 주도하여 총회가 승인을 했고, 애락원 임원들은 당시 실제 매매가가 1천억원을 호가하는 애락원 땅을 건설업자에게 약 400억원의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매각을 무산시키려고 3년~4년 동안 원생들과 함께 대구시청 앞에서 나뒹굴고 시위를 함으로 매각을 무산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락원 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즉 땅을 매각할 경우 지난번처럼 사회적 파장이 야기되고 시끄러워질 것이 예상되어 이번에는 토지를 매각하기보다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그러하다. 이를 위해 직무 정지된 애락원 이사장과 이사들이 총회에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합의조항 2번에 넣어서 직무 정지된 이사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2.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를 빌미로 대출을 왕창 받으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장본인이 손달익 목사다. 이게 우연한 일이겠는가.”
“현재 애락원 전체 이사가 13명, 감사가 2명이다. 13명 중에 김O민 목사는 2014년에 소천했고, 조O환 장로는 2014년에 은퇴했으며, 원장 김희수 목사는 2012년에 총회가 승인하여 2015년에 임기 만료되었으나 2015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회 승인없이 중임하여 현재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방기광 목사는 2014년에 이사로 취임하여 2017년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사이고 지난 2월 두 번째 이사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김 장로는 “취임을 하거나 연임을 할 경우 애락원 등기부등본에는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애락원 등기부등본에 방기광 목사의 경우 취임이나 연임 그리고 중임이라는 기록이 없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락원 원장인 김희수 목사와 이사장인 방기광 목사는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의 3에는 ‘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나 감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총회에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03회기와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이를 묵살 내지 묵인했다. 그리고 한꺼번에 애락원 땅을 팔아먹으려한 애락원 이사들과 손을 잡았던 손달익 목사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이 되어 애락원과의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지금까지 저질렀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 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권에 개입하는 모양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것을 집행한다. 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지난 해 9월 포항기쁨의교회에서 개최된 제104회기 총회에서 전 감사위원장인 임상윤 장로와 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이며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뽑힌 김병구 장로를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들에게 통보나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그리고 김태영 총회장이 102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결의한 애락원 이사장과 6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결과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총회기소위원회의 기소를 받아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애락원 이사장과 이사들의 불법과 비리가 덮어지게 됐고, 애락원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남신학대학교 동문인 김태영 총회장과 손달익 목사가 왜 이렇게 했겠는가.”
필자는 지난 22일 손달익 목사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구 애락원 현 이사장 방기광 목사와 원장 김희수 목사, 합의 당시 이사장 정한성 장로 등은 현재 총회헌법시행규정 제90조 제5항에 의하여 102회 총회임원회 결의로 직무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들과 합의한 것은 총회헌법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확인하여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손 목사는 전화 통화에서 “직무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짧게 대답했을 뿐 지금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기독공보에도 이미 보도된 사실이건만 “몰랐다”는 손 목사의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숨기고 싶은 한국교회의 흑 역사,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야
이미 밝혔지만 김 장로가 필자에게 밝힌 증언은 필자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뿐만 아니라 김 장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역시 충격에 충격을 더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필자가 직접 확인한 애락원 내부 광경과 애락원 소유의 부지를 둘러보며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이는 필자만이 느끼는 충격이 아닐 것이다. 애락원의 지난 역사와 내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듣기만 해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판 윤미향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구 애락원 사태. 각종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부끄러운 기독교의 민낯을 드러낸 애락원 사태, 지난 20여 년 동안 애락원 관계자들은 물론 이들과 손잡고 애락원 땅을 팔아먹거나 먹으려는 등의 이권에 관여한 총회임원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당해야할 우리의 사명이며, 애락원을 세워 이 땅에 한센씨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영육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헌신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교사들과 그 후예들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할 사명이다. 뿐만 아니라 애락원을 중병에 이르게 한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라도 우리가 함께 져야할 십자가이다.
무관심은 죄다. 그리고 부끄러운 치부를 숨기려 하거나 은폐 내지 덮어버리려는 것 또한 죄다. 애락원과 관련된 부끄러운 민낯은 숨기고 싶은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흑(黑) 역사이지만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라도 선교사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유화하려 했거나 사유화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필자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남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당혹해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경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이름과 족적을 남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필자의 글에 대해 관련자들이 반론을 보낼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이름은 고인이 되었어도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다. 그 자손들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있을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이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에 이 시간에도 한줄기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더러운 짓거리를 일삼은 자들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뿐이다. 더욱이 총회장과 총회임원이라는 거룩한 성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운 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가능한 관련자들의 이름을 사실대로 공표할 것이다. 그래서 예장 통합 총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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