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애락원 사태(제2보), 애락원 자산 2천억 누구 주머니로?…총회산하기관을 유관기관으로 만들려는 숨겨진 의도는?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설립자가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다
┃애락원 설립자는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통합 교단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므로 대구 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 분명하다
┃총회산하기관인 애락원을 총회유관기관으로 만들려는 저의(底意)가 무엇일까
┃2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대구 애락원 자산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이것이 대구 애락원 사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애락원은 통합 총회의 숨겨진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하여 ‘머니(money) 머니해도 머니가 최고’라며 머니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할 말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구 애락원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유관기관이냐는 것이다. 이 쟁점은 애락원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그럼 왜 이 사안이 교계의 뜨거운 감자처럼 핫 이슈가 될까. 여기엔 숨겨진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적해보려 한다.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설립자가 누구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장 통합 교단은 두 기관의 차이에 대해 총회헌법 제3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2015년 10월 20일자 한국기독공보 “총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구별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총회산하기관은 교단의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총회 지시나 총회장의 행정 명령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총회 산하 기관일 경우에는 임원(이사) 선임에 대해 총회로부터 간섭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총회 파송 임원(이사) 대표자는 연임할 수 없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이사 명칭을 달리해 임원(이사)를 연임할 수도 없다. 또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2조에 의거해 이사 임기 3년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총회 산하 기관은 해 기관의 부동산 매입 및 매각과 해 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총회유관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과정을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만 지켜왔다. 총회 유관 기관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 요청해 총회 임원회의 허락으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신문은 “그러나 총회 산하 기관과 유관 기관의 구별이 분명이 드러나는 절차가 있다. 총회 감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다. 총회 산하 기관은 매년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회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총회 산하 유관기관은 총회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총회 산하 기관과의 차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총회산하기관이냐 유관기관이냐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총회가 설립하거나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상대 법인은 자동 산하기관이 된다는 데엔 이견(異見)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설립 당시 설립자가 법인의 근간을 만드는 정관을 제정하여 그 정관으로 하여금 법인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설립자가 누구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는 미국 북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통합 총회로 이양되었다.
대구 애락원 설립 당시 제정된 정관 제5조를 보면 재단법인 애락원의 설립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북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사장 호러스 에취 언더)이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라는 것 말이다.
제5조 “본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
그런데 1981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동안 서울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에 파송된 세계선교협력위원회(W.M.C.C)의 회원 교단인 미국 연합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참여한 선교정책협의회에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안건이 결정된다.
이때 결정된 안건 중 하나가 1981년 12월 말로 세계선교 협력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기엔 선교회의 모든 자산도 포함된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1982년 제67회기 총회회의록 251쪽을 보면 “1. IPMO 사무실 재산을 83/1/1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이양할 것. 2. IPMO 직원을 82/12/31 부터 해직할 것을 통고하되 그들을 계속하여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단, PCK 총회가 이 사무를 장리하므로 계속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길 추천한다. 3. 총회의 협동 총무인 오천혜 장로에게 지시하여 가. 83/1/1부터 선교사의 개인 당좌를 처리할 방법, 나. 83/1/1부터 총회 및 총회 산하 기관의 보조금을 동역 교회 본부에서 총회로 송금할 것, 다. 재삼 단체를 위하여 IPMO가 관장하는 일을 83/1/1부터 어떻게 관장할 것, 라. 기타 문제 관장 방법을 연구하여 동역 교회에 82년 말까지 제시하도록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상황 등으로 인해 재단법인 대구애락원도 설립자인 미국 북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통합 총회로 설립자 권한이 이양하게 된다. 이는 정관 제33조(본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에 의거하여 제정, 혹은 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대구 애락원 정관시행세칙 제6조[법인설립자]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제6조[법인설립자]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나 예장 제67회 총회 시 예장총회와 선교회간 선교 협정에 따라 정관개정 시까지는 설립자의 명칭으로 된 이사 인준 건(件)에 대하여는 예장 총회가 행함을 인정한다.”
이는 1995년 11월 22일자 대구 애락원(구 대구애락보건병원)의 “법인 설립자권 양도”와 관련한 질의 문서(대애보 제95-75호)에 대해 11월 24일자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의 회신 문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협정에 따라서 1989년부터 귀 법인(재단법인 대구 애락원) 정관상 설립자로서의 아래와 같은 권한 일체를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총회에 이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말이다.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은 통합측에 이양한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 제7조 기본재산의 매도, 양도, 기부 및 담보제공 등의 승인권
나. 제13조 4호 이사 4명 파송권
다. 제28조 법인의 해산 승인권
라. 제29조 잔여재산의 기부단체 지정권
마. 제32조 정관 변경 승인권”
재단법인 대구 애락원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정관의 핵심 조항들인 제1조(설립목적), 5조(설립자), 7조(기본재산변경), 10조(의무부담 및 권리포기권), 13조(이사 임면에 관한권), 28조(법인해산권), 29조(법인해산 후 잔여재산 기부지정권), 31조(원장 임면권), 32조(정관변경 승인권)를 보면 반드시 설립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타 조항은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대구 애락원의 경우 현재 통합 총회가 설립자의 지위에 있으며, 그러므로 설립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불법이 된다. 애락원 이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총회감사를 거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매각하거나 임대했다면 이는 정관을 위배한 불법행위가 된다. 애락원 이사들이 총회 임원회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하거나 총회재판국에 기소된 것은 총회가 애락원의 설립자의 지위에 있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다.
◆총회산하기관이 분명한 애락원을 총회유관기관으로 만들려는 자들의 숨겨진 저의는 무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가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확하므로 애락원이 총회산하기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명백하며, 특히 애락원 이사회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인설립자권 양도”에 대해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 유지재단에 질의 문서를 보냈고 “양도 확인서”를 통해 맞다는 확인을 했기에 애락원 설립자가 총회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락원 역대 이사장이나 이사들, 원장들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애락원 고문 변호사들까지 총회가 설립자임을 부인하면서 20여 년 동안 총회 감사를 거부하고 총회의 승인을 무시하며 불법으로 이사나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총회임원회가 이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결의를 했을 뿐 아니라 총회재판국에 기소까지 하여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지만 이렇게 억지주장을 하며 마치 막가파식의 행보를 보이는 이들의 숨겨진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애락원을 총회유관기관이라는 보자기를 덮어씌운 대표적인 장본인은 제95회기 총회 규칙부장이며, 총회재판국 전문위원인 대구애락원 당시 이사장 이성웅 장로다.
총회회의록에 의하면 이 장로는 총회규칙부장 지위를 이용하여 총회에서 이미 파송이사 2명을 선임했으나 이를 오류 수정이라는 명분으로 2010년 9월 3일에 열린 규칙부 회의에서 인준이사로 변경하였다.
파송이사와 인준이사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파송이사는 애락원이 총회산하기관임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인준이사는 애락원이 총회유관기관임을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준이사는 애락원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여 총회가 인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애락원 이사회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애락원 이사회가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애락원 이사회가 설립자의 지위에 앉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성웅 장로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정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설립자인 총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 장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애락원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성웅 장로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제96회기 총회(총회장 김정서)에서는 총회 임원회 회계로 임명되어 제12차 총회 임원회에서 대구 동노회장 손방호 장로가 제출한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 문제점에 따른 감사요청 건”에 대하여 대구애락보건병원(대구 애락원의 전신)이 총회유관기관으로써 총회감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서류를 반려하기로 하다고 하였다. 이는 총회 역사에서 최초로 대구 애락원(애락보건병원)에 대해 총회유관기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후 제97회기 총회(총회장 박위근, 부총회장 손달익) 임원회가 대구 동노회장 손방호 장로, 대구동남노회장 박삼식 목사, 대구 서남노회장 김수덕 목사가 연명으로 제출한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감사 요청 촉구의 건 처리”에 대해 “재단법인 대구 애락원은 총회 유관기관으로서 총회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서류를 반려하기로 하다”고 하여 정면으로 설립자인 총회를 부정한 적이 있다. 총회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사람이 총회 임원회 회록 서기였던 장명하 목사(전 영남신대 이사)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장 목사가 당시 대구 애락원 이사였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 동산병원은 이전 홈페이지에서 1899년 10월 1일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에서 제중원(현 동산병원)을 설립했으며, 제중원이 1909년에 나환자 요양소(애락원 전신)를 설립하여 당시 만연한 나병퇴치와 나환자 진료에 앞장섰으며,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가 제2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애락원의 설립자가 제중원(동산병원)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총회가 결코 방치해선 안될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차후에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구광역시 또한 마찬가지다. 대구광역시는 통합 총회에 보낸 공문(보건건강과-33329 문서)에서 “재단법인 대구 애락원은 1909년 6월 27일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대구광역시가 총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애락원 이사회가 대구광역시에 보낸 문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8월 대구 애락원 이사회가 대구광역시에 보낸 “법인에 대한 부당한 결정 보고와 주무청의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애락 법인-42호(2017. 08. 03.)에서 “재단법인 대구 애락원은 예장 총회보다 앞선 1909년 6월에 설립이 되었고, 1977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고,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의 지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민간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장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정체성을 훼손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대구광역시와 총회 그리고 대구 애락원과의 건강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재단 정관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에서 예장 총회에 산하기관 철회와 아울러 정관변경 임원임면 법인감사 기본재산 처분 등에 인가 및 허가권한이 대구광역시에 있음을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대구광역시의 힘을 빌어 총회유지기관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하려 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구광역시가 총회에 “법인에 대한 부당한 결정 보고와 주무청의 조치요청 건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보건건강과-22969(2017. 8. 17.))을 보내게 된다. 대구광역시가 총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가. 정관변경, 나. 기본재산처분, 다. 임원임면, 라. 법인감사, 마. 사회복지사업법 준용에 대하여 인·허가권은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에 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구광역시가 애락원의 설립자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애락원 이사회와 대구광역시가 서로 손을 잡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애락원 사태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대구 애락원은 홈페지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법인 설립이 1909년 6월 27일이고, 설립자가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 애락원 홈페이지에 적시된 이사장 인사말에서도 방기광 목사는 같은 주장을 했다.
“(재)대구애락원은 100수년전 우리나라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플레처 선교사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휘수 목사 역시 원장 인사말에서 플레처 선교사가 대구 애락원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방 목사나 김 목사의 주장은 총회가 애락원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이 아니라 총회 유관기관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해 4월 11일 림형석 당시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변창배 사무총장의 사회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됐던 대구 애락원 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즉 대구 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냐, '유관기관'이냐에 대해 총회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 전문위원인 김병구 장로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나 선교협정에 따라 설립자권 이양 확인서 등 증거 및 문서들에 의해 명백하고 확실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라고 주장하자 김휘수 목사가 “본(애락원) 법인 정관 제5조에는 설립자가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34개 조항 중 어디에도 총회가 설립자라고 명시되어진 곳이 없다”고 반박한 것이 그러하다.
또한 이날 대구 애락원 법률고문인 전상훈 변호사도 “애락원은 총회 유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휘수 목사나 전상훈 변호사 모두 이사장 방기광 목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이처럼 애락원 이사장과 원장 그리고 고문 변호사까지 애락원 설립자가 총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플래처 선교사가 대구 애락원을 설립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을 말하면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다음 기사에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실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필자가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가 통합 총회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이미 제시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음 기사에서 플래처 선교사만을 놓고 플래처 선교사가 대구 애락원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들이대겠다. 그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플래처 선교사가 애락원을 설립했다고 주장할지 궁금하다. 물론 필자는 이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 점이 중요하다.
필자는 대구광역시청 보건과에 찾아가서 총회에 공문을 보낸 관계자에게 플래처 선교사가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라고 했는데 증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정식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대구 애락원이나 대구 동산병원에도 조만간 직접 찾아가 그 증거를 대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혹 이 기사를 방기광 목사나 김휘수 목사가 본다면 필자가 찾아갈 때 필자에게 그 증거를 제시해주길 부탁한다. 필자의 메일로 증거자료를 보내주어도 무방하다. 대구 동산병원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플래처 선교사가 설립자라거나 제중원(동산병원)이 애락원 설립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필자에게 제시한다면 적극 소개하겠다.
취재과정에서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대구 애락원의 설립자 지위에 있는 통합 총회가 홈페이지에서 대구 애락원을 총회산하기관이라고 버젓이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를 플레처 선교사라고 소개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 억지 주장일까.
더욱이 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김병구 장로가 매년 관련 자료를 총회에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지난 5월 25일 총회사무국 안영민 국장을 찾아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날 즉시 삭제되었다. 언론이 무서워서인가. 필자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 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선교사라고 게시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총회 홈페이지에선 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서 선교사라는 이름이 삭제되었지만 총회홈페이지의 총회산하기관에 소개된 대구 애락원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여전히 설립자가 플레처 선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애락원 홈페이지가 뜬다. 어떻게 총회사무국이 이를 묵인한 채 버젓이 소개할 수 있을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구 애락원이나 대구광역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안 국장에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안 국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안 국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기사를 통해 총회 사무총장인 변창배 목사에게 묻겠다. 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선교사라고 게시한 장본인이 누구이며, 왜 김병구 장로가 매년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란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애락원과 관련하여 총회임원회와 사무국에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한 점 의혹이 있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김병구 장로는 “총회가 왜 스스로 설립자임을 포기하려 하는가.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설립자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총회 요직에 있는 분들도 대구 애락원 이사들과 견해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총회가 설립자가 아니라면 왜 총회의 승인을 받느냐. 즉 애락원 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 기본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승인, 기본재산 현금 사용에 대한 승인,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승인, 원장 임면에 관한 승인 등이 지금까지 총회에서 행하여 왔던 절차인데 지금에 와서 유관기관이라 함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에 불과하다. 이 모든 증거들은 총회회의록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역사로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대구 애락원 이사회는 물론 대구동산병원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총회 내 일부 관련자 등의 행보를 보면 마치 조직적으로 애락원을 총회 유관기관으로 세탁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대해 총회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아니 대구 애락원 이사회와 모종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대구 애락원 설립자를 의도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저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04회기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임원회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에서 직무정지 결의를 한, 그리고 불법으로 취임한 대구 애락원 이사들과 화해라는 명분으로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애락원 이사들의 기소를 취하하여 면죄부를 주려는가 하면 애락원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회장이 지킬 수도 없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피는 것은 이 일에 앞장선 인사가 과거 애락원의 자산 처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손달익 목사라는 사실이다. 즉 김태영 총회장이 영남신학대학교 동문인 손 목사를 총회산하특별대책위원장이라는 지위까지 부여하여 애락원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도록 멍석을 깔아주었다는 것 말이다.
필자는 이미 손 목사가 부총회장과 총회장 시절에 직분을 이용하여 애락원과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했는지 관련 근거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을 마쳤다. 그리고 손 목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받았다. 지난 2015년 손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 필자가 손 목사의 가짜 신학박사학위와 손 목사 아들과 관련된 부정직한 일을 적발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애락원과 관련하여 또 다시 손 목사에 관한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손 목사와 이상한 관계가 된 모양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볼 때 제104회기 김태영 총회장이 손 목사를 앞세워 애락원 이사회의 모든 불법을 묵인 혹은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회 내의 시선이 일제히 김태영 총회장과 손달익 목사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2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대구 애락원의 자산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현재 대구애락원의 부동산 등 자산은 약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법인에는 이사 정원 13명, 감사 2명, 직원 11명 도합 26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반해 애락원에서 생활하는 원생(한센병력장애인)은 17명 정도이다. 따라서 대구 애락원이 비합리적인 법인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생활하고 있는 원생의 평균 연령이 78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생들이 머잖아 소멸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원생들이 모두 소멸된 후 애락원 법인의 자산은 어디로 갈까. 바로 이 점이 대구 애락원을 총회 산하기관에서 총회 유지기관으로 둔갑시키려는 핵심 포인트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애락원 자산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이것이 대구 애락원 사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통합 총회가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양도받은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애락원 자산을 지키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역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중 돈에 눈이 먼 인사들이 합세하여 하이에나처럼 애락원 자산을 뜯어 먹는데 혈안이 되었던 전력에 비춰보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대구 애락원은 통합 총회의 숨겨진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하여 ‘머니(money) 머니해도 머니가 최고’라며 머니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할 말이다.
이같은 사례들이 총회 역사에 비일비재하였기에 부끄럽고 구역질나는 더러운 행태이지만 그러나 하나씩 끄집어내어 세상에 알리고 교회사에 기록으로 남겨 후대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속>
【이전 기사】
▶<단독>대구애락원 사태(제1보), ‘기독교판 윤미향 사건…총회와 대구애락원과의 6개항 합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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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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