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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독>총회헌법위,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건 재판 잘못됐다’…사회법에서 무효 판결 받을 경우 재심 사유 발생

<단독>총회헌법위,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건 재판 잘못됐다’…사회법에서 무효 판결 받을 경우 재심 사유 발생

헌법위, 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재판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

박 목사, 반대측의 고소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 판결 받은 것

강남노회, 총회임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권고에 대해 봄 정기노회에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헌법위 해석, 향후 항고심에도 영향 미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통합 제104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 서기 이종문 목사)이 판결의 신뢰성을 실추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황형찬 목사, 이하 헌법위)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헌법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헌법위의 이같은 해석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항고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고심에서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제105회기 총회재판국에서 재심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헌법위, 총회재판국 결정 뒤집는 헌법 해석 내놔향후 항고심에도 영향 미칠 듯

    

▲헌법해석통보 2005201. ⒞시사타임즈

 

지난 해 1210일 총회재판국은 김시환 집사 외 36인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박 목사에게 정직 6개월과 출교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총회재판국이 밝힌 네 가지 이유는 고소인들이 제기한 주장 모두를 수용한 것이었다.

 

“1. 당회결의 없이 통장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행위 2. 세무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명의 변경 3. 장로불법증원과 임직강행 및 총회재판국 판결과 법원 결정 위반행위 4. 용역동원 교회건물 진입행위

 

하지만 재판 결정에 불복한 박 목사측은 총회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했을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도 총회판결효력가처분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 판사, 이하 제51민사부)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

 

지난 114일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든 이유는 재심청구인(박노철 목사)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써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이다.

 

그리고 519일 제51민사부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이 절차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총회재판국)는 이 사건 판결 선고 과정에서  헌법이나 그 시행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타임즈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박 목사 반대측은 524일 교회소식을 통해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울교회 과반수 당회원이 교단 헌법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 상회로서 지교회 행정을 정상화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총회임원회도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오경환 목사, 서기 김명윤 목사, 이하 강남노회)에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보내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박 목사측은 벼랑 끝에 선 것과 다를 바 없는 형국이었다. 즉 박 목사나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모두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였던 것이다.

 

하지만 525일 헌법위의 헌법해석 통보문이 강남노회를 거쳐 박 목사측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헌법위가 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박 목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항고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헌법위 해석, 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재판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헌법위는 지난해 122일 서울강남노회가 헌법위에 보낸 교단 헌법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형식의 제1항은 고소 및 고발을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65조 항고 및 재항고 제4항은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초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소인들이 서울강남노회에 2017. 4. 21. 고소장(통장비밀번호변경행위)을 제출하였다가, 서울강남노회에 기소위원장이 경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8. 3. 8. 재항고장의 서울강남노회 경유에 관한 건이라는 부전지를 붙여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서 기소명령이 있었는데, 고소인들은 2018. 3. 23. 소속치리회장인 서울강남노회가 아닌 총회재판국에 추가 고소장(용역동원과 불법 장로임직)을 접수하였는바,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2018. 3. 23. 추가고소장(용역동원과 불법 장로임직)은 교단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의 형식 및 재항고절차에 위반되는바, 총회재판국의 재항고 결정에 따른 1,2차 기소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소인들의 2018. 3. 23. 추가 고소장의 고소사항에 관하여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서 재항고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의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4항에 의거,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결정을 하지도 아니하고,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닌 상태에서, 고소인들이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헌법위는 종전 고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추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종전 고소사실과는 별도로 헌법 권징 제6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헌법 권징 제6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추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은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거나, 기소명령을 하거나, 직접 재판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서울교회 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헌법위는 총회 헌법 제65조 제4항은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한 불복절차로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를 하여 1차로 기소명령이 결정된 사항 이외의 추가고소사실에 대하여 노회 관할 재판국에 기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 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총회재판국에서 위와 같은 추가 고소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 여부?”를 묻는 강남노회 질의에 대해서도 총회 헌법 권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종전 고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추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노회 기소위원회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직접 총회재판국에 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으로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건 재판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헌법위는 교단 헌법 제67조 기소장 부본의 송달은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교단헌법의 재판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아닌지요?”라는 강남노회 질의에 대해서도 총회 헌법 권징 제66조에 의거, 재판국은 기소장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그러므로 피고인(박노철 목사)에게 기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 재판하는 것은 총회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총회 헌법에 규정된 재판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 목사, 반대측의 고소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

 

헌법위의 이같은 해석은 지난 128일 박노철 목사가 강남노회 목사/장로 총대들에게 보낸 호소문과도 일맥상통하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노철 목사 호소문

 

작년 1210일에 총회재판국은 저에 대해 정직 6개월 및 출교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목회자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징계를 재판을 개시한지 한 달도 못 되어 졸속으로 내린 것입니다. 저는 저를 고소한 대표 고소인과 함께 오직 한 차례 소환되어 고소내용을 확인했을 뿐 결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저의 변론할 법적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무시한 채 총회재판국은 졸속 재판을 강행하여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은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와 제2차 고소 내용은 이미 사회법에서 모두 무혐의처분이나 무죄선고를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회법에서 무혐의와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총회재판국이 정직6개월 및 출교를 내린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서울교회 헌금이 저축되어 있는 하나은행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서울교회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는 것과 대표자증명서의 명의를 이종윤 목사로 변경된 것을 다시 저의 이름으로 되돌려 놨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울강남노회 임원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7114일 토요일 오전 8에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불법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불법 당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교회건물을 폐쇄함으로 원로목사님 측만 건물을 사용하고 저와 저를 지지하는 성도님들을 불법으로 막아서는 비정상적 상황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 이들이 또 다시 불법 당회를 개최하여 총유재산인 하나은행의 헌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총유재산인 하나은행의 헌금 유출을 막기 위해 그 당시 위임목사의 위치에서 불가피해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자동 출금되는 경상비 외에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출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모두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회재판국에서 한 달 만에 목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직6개월 및 출교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불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차 고소내용은 제가 직접 청년용역을 고용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교회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3차 고소는 노회를 거치지도 않고 총회재판국에 직접 제출한 것이기에 절차상 위법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권징 제64조 제3, 4)은 그 어떤 경우에도 총회재판국에 직접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절차도 어기면서 왜 그렇게 한 달 만에 한 명의 목회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판결을 급하게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12개월 동안 저와 저를 지지하는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불법으로 또한 폭력과 폭언으로 막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배방해금지가처분 1차와 2차에서 다 승소했고,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저와 지지 성도들을 막으면 11회에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동안 반대파들의 불법 폭력과 폭언으로 저와 지지 성도님들은 교회 건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우리들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적법하게 수서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고, 경호업체 인원들과 지지 성도님들께서 201738일에 진입을 했으나, 불과 2시간도 못 되어 반대파 성도들이 온갖 유리창을 다 깨고 들어와 위험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2개월 동안 유리창 한 장 깰 엄두를 못 냈던 우리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공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인 39일은 금요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저는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시간에 맞춰 교회에 도착을 했고,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준 청년경호원들과 함께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파는 제가 청년경호원들과 진입하는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저를 용역깡패폭력 목사의 프레임을 씌워서 각종 SNS와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도배하고 있습니다. 실로 서울교회의 전체 정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용역깡패폭력 목사로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그저 모든 상황을 밝혀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 불복에 따른 재심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이런 불의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했지만 그것마저 기각이 되었다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그런데 이것 또한 불법이 난무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후 그 이유로 총회재판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헌법권징 제1281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재심청구 건에 대해 심리를 하던 중 총회재판국원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을 시행하였는데, 표결 결과는 찬성 6, 반대 6명의 동수였다재심개시 결정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기에 헌법권징 제13조의 의결방법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1항은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41재판국원의 합의방법중 제1항은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권징 제13조를 적용하든, 시행규정 제41조를 적용하든 이 사건 재심청구 안건은 재적 국원 과반수, 혹은 적어도 출석인원 과반수가 나와야 재심청구에 대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표결은 찬성 6명과 반대 6명으로 동일수가 나왔음으로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장은 해당 헌법과 시행규정을 무시한 채 기각결정 통보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 국장인 장의환 목사와 제51민사부는 박 목사 반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헌법위가 뒤늦게 박 목사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마치 박 목사의 구원투수가 된 형국이다. 그 결과 법적 다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다.

 

 

총회 사무국 관계자, 헌법위 해석 통보문이 제51민사부 결정 이후에 송달된 것은 총회임원회 회의가 늦게 열린 이유 때문

 

한편, 헌법위의 해석 통보가 박 목사측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분분하다. 왜냐하면 강남노회가 헌법위에 헌법 질의를 보낸 것이 지난 해 122일인데 헌법위 해석 통보문을 받은 것은 525일로 무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안에 총회재판국의 재심청구와 제51민사부의 가처분 청구 건에 대해 기각결정이 났고, 총회임원회가 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임시 당회장을 보내라는 권고 공문을 강남노회에 보냈다. 만약 헌법위의 해석 통보문이 좀 더 일찍 도착했다면 어땠을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박 목사 측의 주장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헌법위의 해석 통보문이 늦어졌을까.

 

총회 사무국 관계자는 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해 122일 강남노회가 헌법위에 질의한 것에 대해 지난 210헌법위로부터 해석보고를 받은 총회임원회가 316일 헌법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410일에 헌법위로부터 해석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42일에 모인 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520일에 임원회가 모여 다룬 이유로 인해 서울교회 건 헌법 해석 통보문이 522일에서야 강남노회에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 해석이 재판국의 결정과 서로 상치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총회재판국 결정이 국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을 때 재심사유가 된다.”고 답변했다.

    

▲항고장 접수증. ⒞시사타임즈
▲20200521_접수증명원_서울중앙 2019카합22185 즉시항고장. ⒞시사타임즈

 

 

총회임원회가 강남노회에 보낸 공문에서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헌법 해석과 재판국 결정이 상치되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박 목사가 사회법에 항고까지 한 상황인데 이것이 가당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과 사회법에서 기각 결정이 났고, 항고했다는 사실은 임원회가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보내라고 권고를 한거다.”그러나 헌법위의 해석과 사회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강남노회, 총회임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권고에 대해 봄 정기노회에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총회임원회가 보낸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권고공문과 관련하여선 절차와 헌법규정에 반하는 처사이다.”는 게 강남노회의 입장이다.

 

그 이유에 대해 강남노회는 헌법 정치 제2편 제872항에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강남노회가 아닌 일개 개인의 서울교회 당회원이 강남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한(합법적인 청원 건이 아님) 청원 건은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헌법 정치 제672항에 의하면 임시당회장 파송 권한은 강남노회 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강남노회는 불법으로 강행한 재항고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2-37)에 대한 총회재판국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총회헌법위원회 해석(2020. 5. 20.)에 따르면 재항고건(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정직 6개월, 출교)은 무효이고 절차와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따라서 강남노회는 봄 정기노회에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제 서울교회 건은 항고심으로 공이 넘어갔다. 항고심 결과에 따라 서울교회가 또 한 차례 출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연유로 서울교회 운명이 마치 사회법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된 모양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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