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광역시, 대구애락원측 주장 받아들여 허위사실 적시…본지가 근거 대라하니 “정관에 의하면”이라고 답해
┃대구광역시, 총회에 보낸 공문에서 대구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박사라고 밝힌 것은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
┃이같은 답변에 대해 “대구애락원이 허위 사실들을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는 본지 질의에 “대구애락원의 정관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입니다”라고 답변
┃대구광역시, 대구애락원이 보낸 허위 사실 인용에 책임져야
┃대구광역시, “세부사항은 정관에 따릅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구광역시가 2018년 11월 24일 예장 통합 총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구애락원 설립자를 플레처 박사라고 밝힌 것은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명령에 대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구애락원 이사장 및 원장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면 이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임원의 해임사유가 된다.
◆대구광역시, 대구애락원 설립자가 플레처 박사라고 밝힌 것은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
지난 6월 5일 본지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의 질의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보냈다.
『대구광역시가 2018년 11월 24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앞으로 보낸“(재)대구애락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에 대한 회신(보건건강과-33329)”에서 “관내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1909.06.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 일제시대인 1924.11.11. 한센 보호시설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바 있고, 1977.05.24. 한센인환자보호시설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아, 지금까지 한센인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라고 했으며, “또한 우리시는 앞서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임원임면, 법인감사 등의 인가 권한이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에 있음을 귀 귀관에 기 통보(2017.8.7. 보건건강과-22969호)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대구광역시에 드립니다.
첫째, 대구광역시가 공문에서 “대구애락원은 1909.06.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광역시가 “1977.05.24. 한센인환자보호시설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아”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임원임면, 법인감사 등의 인가권한이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에 있다”고 했는데 설립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구광역시가 인가할 수 있는지와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법률 근거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6월 22일자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대구광역시에서 총회로 보낸 공문에 ‘대구애락원은 1909.06.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라고 밝힌 것은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입니다.
2. 대구광역시가 ‘대구애락원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힌 것은 1977년 5월 24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나환자의 복음전도 및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발급한 대구애락보건병원의 법인설립 허가증에 근거한 것입니다.
3. 1987.4.23.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1970.1.1.)과 함께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1.9.20. 보건사회부로부터 수신한 공문에 의하면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은 ′87.5.28.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대구애락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대구애락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허가, 임원임면에 대한 보고, 감사를 통한 지도 등의 권한이 대구광역시에 있다고 총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애락원이 허위 사실들을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는 본지 질의에 “대구애락원의 정관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입니다”라고 밝혀
대구광역시의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고 본지는 6월 29일에 재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대구광역시에 보냈다.
『1. 본 회신 제1항 가 항목에서 ‘대구애락원은 1909. 06. 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박사에 의해 설립되어’라고 밝힌 것은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대구광역시는 (재)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입니다. 또한 (재)대구애락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재)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과 지도 및 감독을 하셨는지요? 또한 (재)대구애락원이 허위 사실들을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2. 본 회신 제1항 나 항목에서 ‘대구애락원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힌 것은 ‘1977년 5월 24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나환자의 복음전도 및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발급한 대구애락보건병원의 법인설립 허가증에 근거한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위 문서의 진위 및 발급 경위를 확인 하셨는지요? 또한 위 문서와 (재)대구애락원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3. 본 회신 제1항 다 항목에서 밝히신 것 같이 대구광역시는 ‘(재)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이고 (재)대구애락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기본재산에 대한 허가, 임원 임면에 대한 보고, 감사를 통한 지도 등의 권한이 대구광역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정관상 ①이사회의 결의 ②경북노회 및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 ③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인, 허가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재)대구애락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절차 즉 ① 이사회의 결의 ② 경북노회 및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 없이 주무관청의 인, 허가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4.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재)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재)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의 지위로 감독 및 감사를 통한 지도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질문: (재)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는 (재)대구애락원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통한 지도 등을 하셨습니까?』
본지의 질의에 대구광역시는 7월 30일자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대구시에서 총회로 보낸 공문에 ‘대구애락원은 1909. 06. 27. 한센인 구료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인 의료선교사 아처볼드 그레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라고 밝힌 것은 1924. 11. 11. 법인설립 허가를 받기 전 대구애락원의 연혁에 관한 정보이며 대구시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파악한 것입니다. (재)대구애락원의 정관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입니다.
2. 1977. 5. 24.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 허가증의 진위 및 발급 경위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확인할 사항이며, 위 문서와 (재)대구애락원은 법인 명칭 변경에 따른 전·후 관계는 2004.4.10. 보건복지부의 요청 공문에 따라 대구시가 (재)대구애락보건병원에 법인 명칭을 변경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법인에서 (재)대구애락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 (재)대구애락원은 기본재산 변경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정관변경은 동법 제17조, 임원임면은 동법 제18조에 따라 대구시의 인·허가를 받거나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재)대구애락원의 정관에 따릅니다.
4. 대구시는 (재)대구애락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애락원이 보낸 허위 사실 인용에 책임져야
대구광역시는 분명히 통합 총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플레처 박사라고 했으며 1909.06.27.에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본지가 대구광역시에게 주장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했더니 대구광역시의 답변이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6월 26일자 “<대구애락원 4보> 대구애락원 이사회의 총회 권위 짓밟기 전략?…애락원 설립자를 플레처 선교사’로 대대적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보도했듯이 대구 동산병원 100년 역사에 “아치볼드 그레이 플레처는 1910년 가을 초대 원장 존슨이 건강문제로 사임한 후 그의 후임자로 원장에 취임했다”고 소개하고 있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역대 병원장 소개란에도 플레처 선교사를 2대 병원장으로 그리고 재임기간은 1911년~1941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006년 8월 23일자 예장 합동측 기관지인 기독신문에서 교회사학자 송현강 박사도 “1909년 8월 28일 미북장로교 의료선교사 플레처가 내한하였다. 첫 파송지는 강원도 원주였으나 얼마 후 그곳이 미감리회 선교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해 11월(실제론 10월) 새로 개설된 안동선교부로 전임되었다. 그리고 다시 1910년 9월 대구로 옮겨 이후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기까지 32년 간 대구 동산기독병원 원장으로 활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살펴볼 때 대구애락원이 플레처 박사에 의해 1909. 6. 27.에 설립되었다는 대구애락원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광역시가 대구애락원의 주장을 사실인 양 받아들여 이를 통합 총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주장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지가 다시 “대구광역시는 (재)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입니다. 또한 (재)대구애락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재)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과 지도 및 감독을 하셨는지요? 또한 (재)대구애락원이 허위 사실들을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가 보내온 답변이 “대구시는 해당기관(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파악한 것입니다. (재)대구애락원의 정관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입니다.”라는 내용이다. 대구광역시가 모순된 답변을 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통합 총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플레처 박사이며 1909. 6. 27.에 설립되었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밝히라고 하니까 “대구애락원이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대구애락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냐.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 있냐” 라고 따졌더니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정관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재)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입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대구애락원측 주장과 정관 내용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본지의 질문이 없었다면 대구광역시는 계속해서 정관의 내용을 무시한 채 통합 총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대구애락원의 주장을 사실인 양 받아들여 계속 주장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본지의 질의에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대구광역시는 대구애락원측의 주장 대신 정관 내용을 들이밀었다. 그렇다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플레처 박사라는 기존의 주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대구광역시가 지금까지 정관을 한 번도 살피지 않았다는 말인가. 정관 제5조에 분명히 “본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대구광역시는 플레처 박사가 설립자라는 대구애락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사실인 양 공문에 버젓이 기재하여 통합 총회장에게 보낸 것인가.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플레처 선교사가 1909년 6월 27일에 애락원을 설립했다는 대구애락원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플레처 선교사가 그 시기에 대구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대구애락원 이사들이 대놓고 사실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 전략을 구사한 것은 설립자인 총회의 권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할 대구광역시 또한 대구애락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대로 주장한 것은 통합 총회의 설립자 권한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구광역시, “세부사항은 정관에 따릅니다”
대구광역시는 2018. 1. 14.자 통합 총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구애락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시는 앞서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임원임면, 법인감사 등의 인가 권한이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에 있음을 귀 기관에 기 통보하였다”며 통합 총회가 요청한 “대구애락원 임시 이사 선임 청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한 임원이 해임명령은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권한 사항이며, 법인에서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총회의 설립자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본지가 “대구광역시는 ‘(재)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이고 (재)대구애락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기본재산에 대한 허가, 임원 임면에 대한 보고, 감사를 통한 지도 등의 권한이 대구광역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라고 언급한 후 “대구애락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절차 즉 ① 이사회의 결의 ② 경북노회 및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 없이 주무관청의 인, 허가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대구광역시는 이렇게 답변했다.
“(재)대구애락원은 기본재산 변경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정관변경은 동법 제17조, 임원임면은 동법 제18조에 따라 대구시의 인·허가를 받거나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재)대구애락원의 정관에 따릅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얘기이며 중요한 사안이다. 정관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관에 무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먼저 대구애락원 정관 제7조를 보면 “기본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와 본 법인의 설립자(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받아 매도·양도·기부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사와 관련하여 정관 제12조는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3명 3. 감사 2명 단,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 정관 제13조는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해기관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다음 6,7호의 임원은 기관의 승인을 요치 아니한다. 단 임원은 무흠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명 2.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3명 3.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1명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동노회 2명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남노회 2명 6. 유지 2명 7. 본 법인의 원장(의료시설, 수용시설, 기타 본 법인의 모든 시설 및 업무를 총괄하는 장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구광역시가 이처럼 세부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고 했지만 과연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 없이 진행한 기본 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해 주무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불법과 비리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애락원의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 이사 중 지난 2014년에 사망한 사람과 은퇴한 이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 대구애락원 원장인 김휘수 목사의 경우 지난 2015년에 임기만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규정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중임하여 현재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여 본지가 “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가 대구애락원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통한 지도 등을 했는가”라고 질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는 (재)대구애락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지만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주무청으로서의 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합 총회 역시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대구광역시와 통합 총회가 주무청의 책임과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대구애락원 이사들의 불법과 비리가 은밀하게 진행되었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따라서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법인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대구애락원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당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보건데 대구광역시와 대구애락원 사이에 모종의 밀착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구광역시가 대구애락원 이사회의 잘못된 보고를 사실인 양 받아준 것이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주무청으로서의 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들이 보여서다. 사실일 경우 대구광역시는 책임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인 예장 통합 총회가 어떤 태도를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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