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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독] 대구애락원 임대수입 연 15억9천만 원 중 연 5억 행방 묘연…임대보증금 7억7천만 원 중 6억7천9백만 원도 행방 묘연

[단독] 대구애락원 임대수입 연 15억9천만 원 중 연 5억 행방 묘연…임대보증금 7억7천만 원 중 6억7천9백만 원도 행방 묘연

대구애락원, 1평의 땅과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 없다는데 대검찰청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검찰청, 단순히 재단법인의 경리장부 기재만으로 지출 내역을 믿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임의 제출받거나 압수 수색을 통해 횡령 내지 배임혐의를 확인해야할 필요성도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법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였다.

김병구 장로,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기본재산인 부지 매각 대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고 그 범죄행위가 계속하여 진행형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고소·고발 및 피해금액의 환수조치가 시급하여 보인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구애락원의 임대수입 월 129백만 원, 1589백만 원 중 연 5억 원과 임대보증금 775백만 원 중 679백만 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시사타임즈

 

본지가 입수한 대구애락원의 [임대처 및 임대료 현황]을 보면 대구애락원은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31개소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31개소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775,000,000원이며 월 납입금이 129,089,000, 연납입금이 1,589,048,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을 해야 할 경우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구애락원은 임대보증금 775백만 96백만 원만 보관 중이고 679백만 원의 행방은 묘연해 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애락원의 [2017년도 법인. 시설. 수익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이 102천만 원이고 2017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이 10584십만 원으로 이를 [임대처 및 임대료 현황]과 비교하면 매년 5억 원의 임대료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보증금 중 679백만 원의 행방이 없고 임대수입 중 연 5억 원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애락원, 1평의 땅과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 없다는데 대검찰청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대구애락원의 임원들은 기본재산을 1평도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이 없고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간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처분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1512일 대검찰청에서 처분된 2010 대불재항(고발) 1108호 및 2010 대불재항(고발) 1109호 재기수사명령은 대구애락원 임원들의 이같은 태도가 사실과 다름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200611 월 경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위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임대, 담보재공 또는 용도를 변경한 행위(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재항고인별로 구체적인 행위 관여 여부를 수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재항고인들은 재단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본 건 피의사실 중 각종 금전처분 등은 단순한 보통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우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주무관청의 정상적인 허가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이사회를 통해 기본재산의 처분 방안과 처분 대가의 사용처를 담은 처분 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 대가를 위와 같은 처분 계획대로 지출할 경우에만 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서에 기재된 기본재산 처분대가의 사용처, 예컨대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구체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하였다면 일부라도 위 대금을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6847호 판결 참조)”본 건 기본재산 매각금액은 70여억 원에 이르는바 37년 이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운영해오던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측이 별다른 계기도 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각한 점에 비춰보면 재단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은닉하고자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를 명했다.

 

따라서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재단법인의 경리장부 기재만으로 지출 내역을 믿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임의 제출받거나 압수 수색을 통해 횡령 내지 배임혐의를 확인해야할 필요성도 뚜렷하다고 판단된다이상과 같이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기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점 및 이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법 서부지원(박성경 판사)2012319일 대구애락원 전 이사장 조용휘에 대한 2012고약1371 약식명령서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공표했다.

 

피고인은 2006. 2. 23 경부터 2007. 8. 16 경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한편, 위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재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6. 12. 5. 경 대구시의 허가 없이 위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내당동 10-3 495.9에 대하여 매매대금 33천만 원에 매수인 이O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5. 경 대구시의 허가 없이 위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내당동 21-4 2,171.2에 대하여 매매대금 246868만 원에 매수인 김O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9.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다.

 

본 사건에서 불법으로 매각한 토지대금이 279,868만원이다. 그러나 이 토지매각대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후임 임원들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된 조용휘 전 이사장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전우석 판사, 이하 법원)대구애락원 전 이사장인 이흥식 목사와 박종판 장로, 현 이사장인 방기광 목사, 행정실장인 배소연 씨에 대해 벌금 각 3백만 원을, 현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 대구애락원 법인에 대해선 벌금 각 5백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대구애락원의 임원들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에 대해 법원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 이흥식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래처빌딩’ 1층 상가 481.6를 보증금 70,000,000, 월 임대료 5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박O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4. 1, 7.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30의 토지 2,443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가야고속관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둘째, 피고인 박종판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 4. 29,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래처빌딩' 상가건물의 2, 3, 5층의 총 면적 1602.66를 보증금 60,000,000, 월 임대료 5,025,000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윤O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셋째, 피고인 방기광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대구애락원은 2016. 7. 11.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경북 군위군 효령면 명수리 산47-8, 47-9의 임야 32,514m’가 경북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위 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 528,434,338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1,대구시의 허가없이 528,434,338원 중 140,000,000원을 대구애락원 법인세 납부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였다.”

 

넷째, 피고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원장, 이사장인 이흥식, 김휘수, 박종판, 방기광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섯째, 피고인 김휘수에 대해 . 증거위조교사-피고인은 2019. 4. 9.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수사협조의뢰(대구애락원의 기존재산 허가사항 확인)‘ 제목의 수사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제3범죄를 숨길 목적으로 마치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 528,434,338원 중 대구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 23천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구애락원 명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중도해약하고 원금 298,434,338원의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애락원 행정실장 배소연에게 만기일이 2019. 8. 13.까지이고 원금 158,434,338원 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와 만기일이 2020. 1. 15.까지이고 원금 506,032,655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 만기일이 2019. 10. 2.까지이고 원금 2,579,400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를 중도해약하게 한 후, 3개 계좌의 합계 금액 667,046,393원 을 2개의 계좌로 분리하여 입금하여 298,434,338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298,434,338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 위조증거사용교사-피고인은 2019. 5. 20.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에서 진행된 1회 피고인신문에서,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528,434,338원은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 법인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23천 만 원만 사용하고 잔액 298,434,338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수사관으로부터 위 보상금의 상세 사용내역 및 자금이동내역의 보완 자료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거짓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9. 5. 27. 배소연에게 위조된 대구은행 511.166467728 정기예금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5. 27. 17:23298,434,338원의 예금을 증명할 수 있는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804-7122)로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여섯째, 피고인 배소연에 대해 . 증거위조-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 서구 통학로 46, 대구은행 황제지점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298,434,338원 이 예금된 대구은행 OOOOO 정기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 위조증거사용-피고인은 2019. 5. 27. 17:23경 대구 서구 통학로 30, 대구애락원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304-7122)로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표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해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들이 총회의 승인이나 대구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사장과 원장 등이 공모하여 기본재산을 처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김병구 장로,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기본재산인 부지 매각 대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고 그 범죄행위가 계속하여 진행형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고소·고발 및 피해금액의 환수조치가 시급하여 보인다

 

대구애락원 임원들의 불법성에 대해 2008년부터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구지역특별대책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102회기 총회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김병구 장로는 법인의 실체는 재산(기본재산)이고 근간은 정관이다.”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은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자(총회)의 승인과 주무청의 인·허가에 의하여 매각, 임대 등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후 대구애락원이 그동안 본인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문서 등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검찰·법원에까지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문서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하였다면 총회 등에 제출한 문서 등은 과연 믿을 수가 있는 문서였을까. 이 또한 충분히 확인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로는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기본재산인 부지 매각 대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고 그 범죄행위가 계속하여 진행형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고소·고발 및 피해금액의 환수조치가 시급하여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애락원의 임대수입이 연 1589백만 원이지만 이중에서 연 5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며, 임대보증금 또한 775백만 원이나 이중 679백만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리고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대구애락원이 1987년부터 매각한 토지 대금이 확인된 것만 대략 5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출처를 밝힌 적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들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물론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구애락원 2020년 현재 현금자산 현황. ⒞시사타임즈

 

대구애락원의 [임대처 및 임대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산285544891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1118일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합의한 6개 조항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2019. 11. 21.자 한국기독공보는 이에 따라 총회는 지난 11일 담보대출 및 임대승인을 재촉구하는 애락원의 요청에 대해 '정관에 '총회 승인' 자구 삽입, 총회지분 이사 2명 등재 등의 선행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원생 숙소 건립을 위한 은행담보 대출 승인과 임대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 현재 대구애락원은 평균연령 79세의 노령 원생 18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구애락원의 현 임원들이 원생 숙소 건립을 위해 은행담보 대출 승인과 임대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에 총회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음을 의미한다.

 

원생숙소를 건립하기 위해 은행담보 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병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구 광개토병원은 이사가고 요양병원으로 바뀌어 임대했다. ⒞시사타임즈


 서구 내당동 10-14번지 외 2필지에 건립된 지하1. 지상6층의 OOO요양병원(구 광개토병원)을 임대해줬는데 얼마든지 원생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건물은 2005~2006년에 건축되었으며, 당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약 47억여 원에 이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평가액이 263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억 원의 차이가 난다.”그리고 원생이라고 해봐야 18명이고 연령도 79세인데 또 무슨 건축을 한다는 것인가. 이는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은행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내건 구실에 불과하다.”

 

정말이지 대구애락원에 대한 기사를 쓰다보면 마치 범죄백서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돈과 관련된 대구애락원의 숨겨진 흑막은 과연 밝혀질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에 묻힐 것인가. 아니 대구애락원의 숨겨진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나 갖고 있기나 할까. 글을 쓰면서도 그것이 자못 궁금하다.

 

영화 <로스트 라이언즈>에서 교수로 나온 로버트 레드포드가 사회에 냉소적이고 참여의식이 부족한 제자에게 참여하라, 참여해서 실패하여도 참여했다는 사실은 남는다라고 가르친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혹자가 한 이런 말도 생각난다. “무관심과 침묵은 사회 정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붕괴시키고 도덕을 함몰시키는 또 다른 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구애락원 임원들의 불법에 총회 임원회나 총대들이 무관심이나 침묵 그리고 방관으로 대하지 않길 기대한다. 분명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구약성경 아모스 5:24)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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