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보도팀]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교사의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은 이날 당정 후 브리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서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치료전문인력 외에도 의료기관 학대아동보호팀, 국립정신병원, 해바라기센터 등과 공조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퇴소를 결정하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퇴소결정을 엄격하게 해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을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실종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규정된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학대 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을 연계한 ‘국가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책이 되도록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제까지 발생한 모든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해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확대 도입하고,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1월 중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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