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애락원, 법원 판결 통해 범죄 집단임이 밝혀지다…총회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처분 뒤따라야
┃범죄사실, 사회복지사업법위반·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대구애락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총회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속히 이뤄져야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역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대구애락원에서 쫓겨나 현재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한센인 A씨는 필자와의 만남에서 이런 거친 말을 했다. “저런 것들이 목사와 장로입니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그동안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대구애락원의 조직적 범죄 사실이 법원에 의해 마침내 드러났다.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범죄한 사실을 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7일자 속보 기사를 통해 보도했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우석 판사는 지난 7일 대구애락원 전 이사장인 이흥식 목사와 박종판 장로, 현 이사장인 방기광 목사, 행정실장인 배소연 씨에 대해 벌금 각 3백만원을, 현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 대구애락원 법인에 대해선 벌금 각 5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고인 이흥식, 박종관, 방기광, 배소연, 김휘수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선고했다.
◆법원,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의하면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의 단죄를 받은 주된 요인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
즉 대구애락원이 기본재산인 토지 매매나 임대 사업 등을 하려면 반드시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그리한 것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토지 매각과 임대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대검 및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서부지청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동안 대구애락원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대검찰청과 법원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검의 재기수사 지시와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단죄가 그러하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공통으로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설령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도. 피고인들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것으로 믿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가) 사회복지사업법 부칙(제 2191호, 1970. 1. 1.)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이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그 지위가 박탈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이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볼 때, 아래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 김휘수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것으로 믿었다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2010. 4. 15˛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법의 적용내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애락원의 이사장 이성웅, 원장 오인배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2011. 5. 12.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② 대구애락원의 이사장 조용휘는 2012. 3. 19. 대구시의 허락 없이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서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 약1,371),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김병구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 단734), 당시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김휘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휘수는 2014. 10. 30. ‘조용휘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이흥식은 2014. 12. 18. ‘2012년에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박종판은 2015. 5. 14. ‘2012년에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④ 피고인 이흥식은 경찰 조사에서 ‘전 이사장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구시의 종교계에서는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방기광은 경찰 조사에서 ‘전 이사장 조용휘가 대구애락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처벌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⑤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 김휘수는 대구애락원의 이사장 또는 원장으로서, 대구애락원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재산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⑥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 김휘수는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 김휘수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법 제16조 에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⑦ 피고인 김휘수는 법무사의 조언을 받았고, 판시 제3항의 경우 선 집행 후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대구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대구시 공무원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의 개별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은 상근을 하지 않던 이사장들로서, 사회 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김휘수가 대구시의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모두 처리하였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이흥식, 박종판, 방기광은 대구시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사장으로서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원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맞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단죄를 내렸다. 그런데 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987년 4월 24일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재)대구애락원은 1924년 11월 11일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 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후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대구애락원은 재단법인이라 하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이다(대구지방법원 87파 1821, 1987년 4월 24일 판결).”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은 총회 승인과 주무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토지매각과 임대사업 등을 한 것
법원이 밝힌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 이흥식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가,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래처빌딩’ 1층 상가 481.6㎡를 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대료 5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박O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7.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30의 토지 2,443㎡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주)가야고속관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둘째, 피고인 박종판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 4. 29,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래처빌딩' 상가건물의 2층, 3층, 5층의 총 면적 1602.66㎡를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대료 5,025,000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윤O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셋째, 피고인 방기광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대구애락원은 2016. 7. 11.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경북 군위군 효령면 명수리 산47-8, 47-9의 임야 32,514m’가 경북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위 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 528,434,338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1,경 대구시의 허가없이 위 528,434,338원 중 140,000,000원을 대구애락원 법인세 납부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였다.”
넷째, 피고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원장, 이사장인 이흥식, 김휘수, 박종판, 방기광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섯째, 피고인 김휘수에 대해 “가. 증거위조교사-피고인은 2019. 4. 9.경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수사협조의뢰(대구애락원의 기존재산 허가사항 확인)‘ 제목의 수사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제3항 범죄를 숨길 목적으로 마치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 528,434,338원 중 대구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 2억 3천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구애락원 명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중도해약하고 원금 298,434,338원의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애락원 행정실장 배소연에게 만기일이 2019. 8. 13.까지이고 원금 158,434,338원 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와 만기일이 2020. 1. 15.까지이고 원금 506,032,655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 만기일이 2019. 10. 2.까지이고 원금 2,579,400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를 중도해약하게 한 후, 위 3개 계좌의 합계 금액 667,046,393원 을 2개의 계좌로 분리하여 입금하여 298,434,338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298,434,338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교사-피고인은 2019. 5. 20.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에서 진행된 1회 피고인신문에서,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528,434,338원은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 법인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2억 3천 만 원만 사용하고 잔액 298,434,338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수사관으로부터 위 보상금의 상세 사용내역 및 자금이동내역의 보완 자료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거짓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9. 5. 27. 배소연에게 위조된 대구은행 511.166467728 정기예금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5. 27. 17:23경 298,434,338원의 예금을 증명할 수 있는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804-7122)로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여섯째, 피고인 배소연에 대해 “가. 증거위조-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 서구 통학로 46, 대구은행 황제지점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298,434,338원 이 예금된 대구은행 OOOOO 정기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피고인은 2019. 5. 27. 17:23경 대구 서구 통학로 30, 대구애락원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304-7122)로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단죄를 내린 것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므로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토지 매매나 임대사업 등을 했기 때문이다. 즉 대구시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했다는 것 말이다. 그런데 대구시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2008년부터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구지역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최득현 목사, 2009년 석의환 장로)가 발족되었고 그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102회기 총회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손방호 장로)의 위원으로 활동한 김병구 장로는 “법인의 실체는 재산(기본재산)이고 근간은 정관이다.”며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은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자(총회)의 승인과 주무청의 인·허가에 의하여 매각, 임대 등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로는 “대구애락원이 그동안 본인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문서 등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검찰·법원에까지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문서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하였다면 총회 등에 제출한 문서 등은 과연 믿을 수가 있는 문서였을까. 이 또한 충분히 확인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역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이처럼 법원에 의해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도대체 지금까지 이들이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토지 매매와 임대사업 등을 통해 누가 얼마나 호주머니에 돈을 챙긴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역대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병구 장로는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불법매각 및 불법임대 그리고 매각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불법사용 등에 대하여 많은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그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불법매각에 관한 증거는 소유권이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고 불법임대에 관하여는 임대현황표등이 있다.”고 폭로성 발언을 했다.
이어 “이제는 이와 같은 불법사실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환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대구애락원이 불법행위를 할 때 설립자인 총회의 묵인이나 공모 없인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역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가운데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의 범법행위와 관련이 없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읽혀진다.
김 장로가 “이 또한 모두 밝히고 대구애락원이 정상화가 되고 총회가 설립자인 모든 기관에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법원에 의해 드러난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의 조직적 범법행위와 관련하여 김 장로의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불법매각 및 불법임대 그리고 매각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불법사용 등의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같은 범법행위가 “총회의 묵인이나 공모 없인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결코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다. 총회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구애락원의 지난 역사 속에서 꼭꼭 숨겨졌던 각종 불법 행위들과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백억 원의 돈들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역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누군지를 밝혀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다.
한센인들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애락원. 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라고 세워진 임직원들. 그러나 이들은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공모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대구애락원에서 가장 소중히 다뤄져야할 한센인들 중에 길거리로 내몰려 현재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도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유는 대구애락원 임원들의 토지 매각 행위 등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가 직접 대구애락원 사무실과 원장실을 찾아가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김 목사는 현재 이 시간까지 필자를 피하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의 판결 후 얼굴을 대면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때에도 김 목사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소연 행정실장과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그런데 이들의 피눈물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알고 있을까. 이들의 피눈물을 누가 닦아주어야 하는가. 통합 총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대구애락원을 설립한 (재)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설립자의 권한을 통합 총회가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1925년 9월 12일자 제14회 총회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국 문동병자 이만여명 중에 일천 구백 이십 사년도에 3처 병원에서 수용환자가 일천이백 명이더니 금년 현재 수용환자는 일천 사백여명이오니 이벽여 명을 더 수용케 됨은 전국 각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동정하여 주심으로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문동병자 연보하기 위하여 많은 연보기(쇠도야지)를 사서 각처 주일학생과 보통학생들이 진심연보 한 것을 더욱 감사하나이다. 장래 경영은 전선에 문등병은 점차 만연 될 것으로 실로 위험함으로 우리는 문등병 근멸회를 조직하여 작금으로 30년 후에는 이 병이 없도록 할 경영으로 문동병 근멸회를 발족하는 중입니다. 총 수입액 : 1956원 58전”
대구애락원에서 쫓겨나 현재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한센인 A씨는 필자와의 만남에서 이런 거친 말을 했다. “저런 것들이 목사와 장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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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양궁부, 올림픽제패기념전국대회서 금4 획득…김광섭 선수 3관왕, 금4 은1 동3 획득 (0) | 2020.07.10 |
법원,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의 1억 반환 고소건 기각 판결…조인훈 목사 손 들어줘 (0)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