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의 1억 반환 고소건 기각 판결…조인훈 목사 손 들어줘
┃법원은 10일 백남주 장로와 세 명(이O광, 강O성, 윤O용)의 장로가 ‘이O광, 강O성, 윤O용 세 명의 장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새봉천교회 당회는 무효로 한다’는 지난 해 12월 10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제기한 ‘당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서도 원고 소(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조인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소한 1억 반환 청구 사건(2020가단5072290)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조인훈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권 판사, 이하 법원)은 백 장로가 “2015. 8. 18 조 목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조 목사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세광교회 당회장 원고, 장로 정O진, 장로 임O현’으로 기재되고 위 3인의 각 서명이 되어 있으며, 하단에 ‘입금계좌 : 신한은행 OOOOO-OO-OOOOOOO 세광교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세광교회와 봉천교회는 2015. 9. 1. 합병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5. 11. 18. 관악농협 봉천교회 명의의 OOO-OOOO-OOOO-OO 계좌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이 지급되었다.”며 “피고(조인훈 목사)는 원고(백남주 장로)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2015. 8. 18. 세광교회가 아니라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5. 8. 18.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세광교회가 아니라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원고는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할 당시 세광교회의 채무목록에 위 1억 원 대여금채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합병 후의 교회가 승계하지 않았고, 세광교회가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항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는 2015. 8. 18. 세광교회가 아니라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10일 백남주, 이O광, 강O성, 윤O용 등 네 명의 장로가 ‘이O광, 강O성, 윤O용 세 명의 장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새봉천교회 당회는 무효로 한다’는 지난 해 12월 10일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의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제기한 ‘당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2020가합513236)’에 대해서도 원고 소(訴)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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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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