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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리·유령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첫 재판 법정안팎 공방

대리·유령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첫 재판 법정안팎 공방

병원 측 “뼈에 망치로 못 박는 행위는 보조행위에 불과…”

법원 밖에선 시민단체가 공소장 변경과 엄벌 등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의료기 회사 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이른바 유령수술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9월 10일 법원삼거리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몇몇 시민단체가 ‘보특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제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 TV) (c)시사타임즈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인공관절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대서울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대리수술이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만연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첫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 아래 진행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 등을 마치자 검사가 주장한 범죄사실에 대해 고 병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판사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묻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복잡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계속된 공판에서 재판장인 박 판사가 이례적으로 변호인단에게 “수술환자의 뼈에 ‘망치질 등을 하는 것이 수술 보조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고 병원장의 변호인은 “주치의가 수술 중 핀을 박을 때 의사 2명이 양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뼈에 핀을 박는 것을 큰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고, 핀을 박을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9월 10일 법원삼거리 앞에서 ‘보특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제2차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단(좌로부터 이근철, 송운학, 이보영)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 서있다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 TV) (c)시사타임즈

 

이 같은 법정진술에 관한 논평을 요청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돈벌이에 두 눈이 멀어 영리를 추구하다가 발생한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대한민국의 병원환경 때문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 인력이 부족하면 수술 건수를 줄이고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안전하게 수술하거나 보다 많은 전문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의사가 갖추어야 할 도리다. 수술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본인은 매번 방송 출연과 잦은 외부 활동 등으로 자리를 비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송운학 의장은 또 “병원 측은 ‘중대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수술 보조행위로 돌리고 또한 그 보조행위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작전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불법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과 같은 중대범죄혐의가 사리지지 않는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개전의 정이 없어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 심지어 그들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일 뿐이고 대리수술은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오히려 이번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리수술 혐의에 대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쩔 수 없이 집도 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이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고 ‘오히려 사법부가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행위에 대해 판단을 해서 후배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원 출입문 앞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퍼져 국민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재판이 개시된 연세사랑병원은 물론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대서울병원 등의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중대불법행위에 대해 ’의료법‘ 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러한 의견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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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