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사건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반대측에 기운 모양새로 의구심 증폭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린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
┃이유 알아보니 반대측이 제기한 고소 사유가 사회법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를 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 명령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제소한 사건은 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 이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을 상대로 박 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선 결정을 내렸으나 반대로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 반대 측에 기울어진 모양새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게다가 총회재판국이 다룬 이번 사건은 사회법에서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소속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 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의구심이 한층 증폭될 형국이다.
◆총회재판국, 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박노철 목사를 기소하라고 명령하다
지난 7월 16일 총회재판국은 반대측의 김시환 집사 외 36인이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에서 “피고소인 박노철에 대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한 후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고소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재항고인(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이 기소여부 등에 관한 통지를 않으므로,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회재판국에 재항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 재판국은 첨부된 제반 서류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살피건대, 당 재판국은 이 사건에 관한 심리를 개시한 후 피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불기소처리 하지 않았고 심사숙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존중하여 2018년 7월 2일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기소여부에 관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그러나 2019년 5월 16일 접수된 고소인 측의 재판개시요청 시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진행된 조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재항고인에게 헌법 권징 규정상의 기간과 절차에 따른 기소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반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소인(박노철 목사)에 대한 죄과와 경중을 고려하면 마땅히 고소인 측의 재판개시 요청을 받아들여 미루지 않고 자판하여야 할 것이나, 피재항고인의 입장을 재차 고려하여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2항, 제4항,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주문 제1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이 총회재판국이 밝힌 결정이유 전부다. 한 마디로 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박 목사를 기소할 것 같지 않아 “당 재판국(총회재판국)은 첨부된 제반 서류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반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소인(박노철 목사)에 대한 죄과와 경중을 고려하면 마땅히 고소인 측의 재판개시 요청을 받아들여 미루지 않고 자판하여야 할 것이나, 피재항고인의 입장을 재차 고려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주문 제1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박 목사를 기소할 만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박 목사에 대한 반대측의 고소 내용이 과연 총회재판국에서 강남노회에 기소 명령을 내릴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반대측이 제기한 고소내용들은 이미 사회법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회법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반대측의 고소 내용, 1심과 2심 모두 기각 결정
반대측의 김시환 집사 등 36인이 박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고소의 주된 내용은 서울교회 재정지출과 예금통장 재발급 건과 관련된다. 즉 반대측이 보관·관리하던 서울교회 명의의 예금통장을 박 목사 명의로 교체한 것을 문제삼아 박 목사를 상대로 총회재판국은 물론 사회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던 것.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한결같이 박 목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가 반대측의 유O서 사무국장 등 3인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출급중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그러하다.
반대측이 이 사건을 신청한 이유는 박 목사가 채권자(고소인)인 유O서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2016년도 재정위원이었던 두 사람의 동의없이 서울교회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서울교회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이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박 목사의 예금출급요청에 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51민사부는 “서울교회의 정관 제12조 제3항은 ‘일반 경상비의 지출은 당해 부서장의 청구로 재정위원회를 거쳐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집행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재정위원회는 예산이 결재내역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경상비 지출에 관한 결재권자는 당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무국장의 경우 일반 경상비 지출의 결재 내역대로 자금을 실제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일 뿐, 결재권자인 당회장이 사무국장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51민사부의 결정에 반대측이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40민사부) 역시 같은 해 9월 20일 항고인, 즉 반대측 3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즉 40민사부는 “가. 채무자 박노철이 이 사건 각 예금 계좌의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현재 채무자 교회(서울교회)의 예금통장은 신O식 장로가 소지하고 있는데, 설령 채무자 박노철이 당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신O식을 재정위원장에 임명한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박노철이 신O식 장로를 통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 교회의 내부 분쟁 이후 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박노철이 수차례에 걸쳐 사무국장인 채권자 유O서에게 회계 관련 서류 및 교역자들에 대한 급여나 공과금 등 각종 자금 지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 유O서가 계속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로서는 채무자 박노철이 예금통장 재발급이 일반 경상비 지출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정관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재정위원회나 사무국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관과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이나 운영규정상 재정위원회나 사무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교회 내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채무자 박노철은 내부 분쟁으로 시기적절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채무자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들의 급여 지급, 해외 파송 선교사 등에 대한 선교비 지급,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이 사건 교회의 유지·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일반 경상비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다 하더라도 위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의사나 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반대측)의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도 박노철 목사에게 모두 ‘혐의없음’ 결정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와 항소심(2심)인 서울고법 40부와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같은 해 6월 27일 유O서 사무국장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네 가지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유 사무국장이 검찰에 박노철 목사를 고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 및 동 행사이다. 즉 “피의자(박노철 목사)는 2017. 1. 2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OO은행 강남대로 지점에서 2017. 1. 1.부터 안식년을 시작하였으므로 담임목사의 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명의 OO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서울교회 명의 총 9개 계좌의 통장에 대해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면서 그 분실신고서에 ‘서울교회 박노철’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은행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개 서울교회 명의 계좌 통장의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
둘째, 업무방해다. 즉 “피의자는 위 제1항과 같이 서울교회 명의 9개 계좌의 통장에 대한 허위의 분실 신고를 하여 대리 당회장이 서울교회의 예금채권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대리 당회장의 재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
셋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이다. 즉 “피의자는 위 제1항과 같이 서울교회 명의 9개 계좌의 통장에 대한 허위의 분실 신고를 함으로써 서울교회의 예금 채권 합계 OOOOOO원에 대한 처분권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보관중인 서울교회의 위 자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본 건은 피의자가 서울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며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의무적인 안식년과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규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의자는 2011. 11. 27.부터 서울교회의 목사직을 담당하였고 그로부터 6년 경과 후 안식년이 시작되는 바,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2017. 1. 1.부터 피의자에 대한 안식년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피의사실 시점인 2017. 1. 2. 피의자가 서울교회의 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피의자의 서울교회 목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전제로 하는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예금출급중지가처분신청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02 기록 제217쪽)의 각 기재, 피의자, 고소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2017년도 사울교회 재정위원장으로 신O식, 재정위원으로 최O순 김O준을 각 임명한 사실, 201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도 재정위원인 (반대측) 오O열, 안O호의 OO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출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의자가 서울교회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재정위원장 등을 임명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피의자는 재정위원장 신O식으로 하여금 서울교회의 각 계좌 통장을 보관하도록 한 사실, 위 계좌에서는 공과금 등 이외의 자금이 인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며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서 서울교회 명의 계좌의 사용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의자가 영득의 의사로 서울교회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힌 후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 업무방해 및 횡령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를 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하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제소한 사건은 왜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일까.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사회법은 한결같이 박노철 목사에 대해 어떤 혐의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박노철 목사를 기소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여기엔 만약 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박 목사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하겠지만 그래도 불응할 경우 총회재판국이 직접 자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마치 반대측에 기울어진 것 같은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쳐져 고개를 꺄우뚱 하게 한다.
게다가 총회재판국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또 하나 있다. 박노철 목사측이 반대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선 총회재판국이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지난 2017년 1월 19일 박노철 목사 측의 박두호 장로 외 10인이 반대측의 오O수 장로와 이종윤 원로목사를 포함한 17인을 상대로 서울강남노회에 고소를 신청했다. 그리고 동년 6월 22일에 추가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2년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는 물론 피고소인들 조사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박 목사측은 이를 불기소로 간주하여 헌법권징 제64조 4항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장과 추가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박 목사측 11인(고소인)이 반대측 17인(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취지는 “피고소인들은 교회분쟁의 주동자들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온 성도들과 노회원들과 총회재판국원들에게 유포하여 소외 박노철 목사를 비방하였으며, 이에 따른 죄과사실을 신속히 조사하여 엄벌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
즉 박 목사측은 “피고소인들이 목사고시 위법 및 무효, 안식년 규정 등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 질의를 하였고, 총회가 2017.1.11.자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판단을 하여 그 결과를 총회장 및 헌법위원장 명의로 피고소인 노O환에게 통보를 하였던 바, 피고소인 이종윤 원로 목사는 그 내용을 1월 12일 박노철 목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통보 내용에 당사자 및 해당기관이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위 통보일 이후부터는 서울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가 안식년으로 결원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판단을 하여 당회는 2017.1.14. 오전 8시 헌법 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을 근거로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하여 청한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 주재로 임시당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서울교회 사무국에 통보하였습니다.
- 다 음 -
1) 2017년 1월 15일 주일예배 설교는 김철홍 목사, 찬양예배 설교와 1월 18일 수요예배 설교는 부목사들이 순서에 따라 담당한다.
2) 당분간 금요기도회는 중단하고 새벽기도회는 1층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부목사들이 인도한다.
3) 당회장 결원상태이므로 노회에 헌법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16조의 7 제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한다.
4) 임시당회장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행정목사가 통상의 업무를 대행한다.
5) 박노철 목상의 당회장직 정지로 지저스온 ID는 검색만 허용하고 나머지 기능은 정지하며(비서 신O영 집사도 동일함), 거래은행에 박노철 목사 개인 인감으로 된 계좌의 지출행위를 정지할 것을 통보한다.
6) 안식년 기간동안 당회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7) 향후 대책과 당장 시급한 안건들을 신속히 심의하기 위하여 1월 17일(화) 오후 7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라는 불법 임시당회의 불법결의를 통하여 박노철 목사를 쫓아내려고 자행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반대측 17인의 죄과사실에 대해 “가. 이와 같이 헌법위원회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재항고인 이종윤 외 16인들은 서울교회 당회실에서 2017.1.14. 오전 8시 ‘2017.1.11.자. 총회헌법해석 빌미로 박노철 목사를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위치에서 직위해제할 목적으로 당회장 박노철 목사가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라는 해석통보를 근거로, 불법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가짜 대리당회장 이종윤 목사를 세워 위의 안건들을 결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죄과사실, 온 교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과사실, 타인(온 교인들)에게 범죄케 하는 죄과사실, 당회장 박노철 목사의 권한을 침해한 죄과사실이 있다.” 그리고 “나. 피고소인 17인들은 2017.1.14. 오전 8시 서울교회 당회실에서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서 당회장의 결원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당회장의 결원이라고 임의 해석하여 불법으로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대리당회장을 세워 불법 결의한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항 위반이다. 기타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다 음 -
1) 피고소인 17인들은 ‘2017년1월15일 주일예배 설교는 김철홍 목사, 찬양예배 설교와 1월18일 수요예배 설교는 부목사들이 순서에 따라 담당한다’라는 예배방해의 죄과 사실(설교권 침해)
2) 피고소인 17인들은 ‘당분간 금요기도회는 중단하고 새벽기도회는 1층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부목사들이 인도한다’라는 예배방해의 죄과사실(설교권 침해)
3) ‘당회장 결원상태이므로 노회에 헌법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16조의 6 제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한다’라고 불법결의를 하고 피고소인 17인들은 당회장 결원이 아님에도 ‘당회장 결원상태’라고 진짜인 양 둔갑시키는 등 거짓말로 호도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2017.1.15. 주일 서울교회 사태를 유발하여 성수주일을 못하도록 범죄케 하는 죄과사실
4) ‘임시당회장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행정목사가 통상의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불법결의를 하고, 피고소인 17인들은 행정목사가 통상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양 둔갑시켜서 당회장 박노철 목사의 목회행정권을 침해하는 죄과사실
5)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직 정지로 지저스온 ID는 검색만 허용하고 나머지 기능은 정지하며(신O영 집사도 동일함), 거래은행에 박노철 목사 개인인감으로 된 계좌의 지출행위를 정지할 것을 통보한다’라는 불법결의를 하고, 피고소인들(16인)은 실제로 ‘당회장 정직’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 당회장직 정지’라는 판결선고처분이 있는 것처럼 불법결의하고 유표한 죄과사실,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죄과사실(신O영 집사), 당회장의 재정집행권을 제한한 죄과사실
6) 피고소인 17인들은 ‘안식년 기간동안 당회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라는 불법결의를 통하여 당회장 박노철 목사가 당회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박노철 목사의 업무방해의 죄과사실이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안식년 기간이 아니며 당회장권은 유효하며 목사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존재함을 서울강남노회로부터 문서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회지시를 묵살하고 불법결의를 자행함으로서 당회장실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박 목사측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반대측)은 헌법해석 통보에 따라 1월 12일 이후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과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에 의거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직권을 남용한 행위,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 상회기관인 서울강남노회의 결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총회 및 노회의 질서를 유린한 바, 그 죄과 사실을 엄중하게 물어 신속히 장로 및 원로목사 직분을 면직 출교 처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목사측의 요청에 총회재판국이 아직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103회기 총회재판국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9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밀린 숙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회법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반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소인(박노철 목사)에 대한 죄과와 경중을 고려하면 마땅히 고소인 측의 재판개시 요청을 받아들여 미루지 않고 자판하여야 할 것”이라며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 명령을 내린 총회재판국.
도대체 박노철 목사에게 무슨 죄과가 있다는 것인지, 또한 어떤 의도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얼마나 의지를 갖고 반대측(이종윤 목사 포함)을 상대로 박 목사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이 설령 박 목사에 대해 사회법과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현재 박 목사의 안식년 및 신임투표에 대한 직무권한부존재확인소송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연히 대부분의 사건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 싶다. 총회재판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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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춘천교회, 10일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진행…제550차 3,217명 침례 (0) | 2019.08.22 |
CTS인터내셔널, 남부루터교회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특별예배’ 진행 (0) | 2019.07.22 |
‘제 1기 YCLA(청년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0) | 2019.07.15 |
‘제17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기도회’ 16일 개최 (0) |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