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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대전 여성의류 쇼핑몰 1, 2위 시정조치…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 여성의류 쇼핑몰 1, 2위 시정조치…500만원 과태료 부과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앤피오나 및 ㈜위프위프 제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역 2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앤피오나(www.annpiona.co.kr), ㈜위프위프(www.wifwif.co.kr))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를 각각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앤피오나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 인건비 및 검품 ·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한 앤피오나, 위프위프는 화이트 색상 제품류, 액세서리류, 세일상품 등이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재화를 반품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함(전상법 제18조)에도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적립금으로만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위프위프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함(전상법 제17조)에도 물품도착 후 2일 이내에 교환·반품 의사를 밝혀야 교환·반품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위프위프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정말 저렴하게 잘산거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했다.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에 관한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제목은 ‘상품문의’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내용은 ‘zzz’, ‘ㅋㅋ’ 등 의미없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마치 상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문의글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 2개 사 ㈜앤피오나 및 ㈜위프위프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지역의 방문자 수 1, 2위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게 시정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전상법 위반행위에 예방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상으로 보호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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