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서 흡연가능…지난해 거의 줄지 않아 간접흡연 심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학가 당구장 2곳 중 1곳에서 술·담배를 판매하고 93%가 흡연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ean)은 지난 5월∼6월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당구장 흡연 및 술 담배 판매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활동은 서울YMCA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중·고생 단원과 대학생단원 5인이 1조를 이루어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종로구 관철동 및 대학로, 건대, 홍대, 신촌, 성신여대 6개지역에서 영업 중인 45개의 당구장이었으며, 조사 내용은 당구장 내에서의 술과 담배 판매여부, 간접흡연 노출여부였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45개 당구장 중 23곳(51%)에서 술·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또 전체 44개 당구장 중 41곳(91%)이 흡연을 하고 있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었다.
술의 경우 20개 당구장(44%)은 술을 비치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주문하면 사다주는곳(3곳,7%)도 있었다.
담배의 경우 23개 당구장(51%)은 서랍에 담배를 넣어놓고 손님이 원하면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YMCA는 “당구장은 간접흡연 등 나쁜 환경과 불량한 이미지 등으로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생활체육의 권장스포츠 종목이며, 또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체육시설이다”고 조사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조사 이후 변화를 보기위해 실시를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지역별 동일한 당구장을 표본으로 했다”면서 “그러나 폐점되거나 신설된 당구장이 있어 오차율(지역별 ±2)이 존재하나 크게 변화를 주는 데이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조사결과 44개 당구장 중 35개(80%) 당구장에서 술, 담배를 판매하였으며, 2015년도에 비해 30%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과 비교하여 당구장 흡연은 98%->93%로 미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YMCA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 등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향후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금연정책이 실시되겠지만 개정 법률에 금연정책과 함께 주류 판매 규제도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과 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법 개정 및 시행시까지 시민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잠정조치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an)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할 관련기관에 보내어 제도개선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YMCA는 “앞으로 당구장이 비흡연자 및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바뀌길 바라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후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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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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