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 중구, 공원·버스정류소·학교·금연거리에 이어 실외 금연구역 확대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7월1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미취학 아동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와 유치원 13개소 주변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되어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어르신 금연계도반,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7월1일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10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에 이어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총 79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중구내 금연구역은 총 300개소가 됐다.


한편 중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위치한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배치되어 6개월간 9회에 걸친 금연상담 또는 전화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등이 대여되고 있다. 또한 관내 근무시간 중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기업, 단체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활용한 금연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자는 이동금연클리닉 신청분까지 포함해 올해 5월말 현재 1천4백여명에 이른다. 이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41%에 달하는 574명이다.


올해부터 실시된 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내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하여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