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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정학회와 'ADR제도의 현안과 국제적 동향' 공동학술대회 성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정학회와 'ADR제도의 현안과 국제적 동향' 공동학술대회 성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과 함께 23한국조정학회·대한상사중재원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했다.

 

▲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한국조정학회·대한상사중재원 공동학술대회’ 연사들이 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시사타임즈

 

‘ADR제도의 현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동 학술대회의 제1세션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영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장완규 교수가 싱가포르 조정협약상 조정의 성립과 집행력에 대해 발표 대한상사중재원 도혜정 과장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2세션에서는 계명대학교 박성은 교수가 조정상 합의의 효력에 관한 입법형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민 교수가 발표문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전주대학교 조수혜 교수가 민간형 온라인분쟁해결(ODR)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환영사에서 중재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ADR기관으로서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의 중요성에 인식하고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조정학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조정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학회 유병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특히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조정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데,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정 법률에서 중요한 규율대상이 바로 조정인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 정홍식 국장은 한국조정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의 세미나가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조정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 조정 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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