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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자유연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동물자유연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KBS 드라마 '태조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을 공개한 동물자유연대가 해당 제작사 측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서 영상 공개 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감아 채는 방식으로 말을 쓰러뜨려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말의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동물자유연대는 1월 21일 KBS 관할 지역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측은 “고발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1월 20일 KBS 입장문을 통해 말의 죽음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방송 촬영장에서 동물을 일회용 물건처럼 이용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번 계기로 방송 촬영을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 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KBS는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찾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시청자분들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KBS의 이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건 올라왔다.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은 24일 현재 6만3천명이 동의했고,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24일 13만6천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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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