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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성 간 성매매 정황 녹음파일 확보에도 ‘무혐의?’

동성 간 성매매 정황 녹음파일 확보에도 ‘무혐의?’

┃경찰, “성매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가 어려워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기사제보자, “경찰이 이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사타임즈 = 김호영 기자] 경찰이 ‘동성 간 성매매 정황’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신당동 P단란주점’에서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서부지검 2018형제38779)을 송치했다.

 

▲사건 관련 녹음 파일 캡처 (c)시사타임즈

 

녹음파일에는 지난 2016년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마사지 숍을 운영하다 적발돼 강제추행, 위증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업주 L씨와 신당동 P단란주점 종업원 A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는 ‘신당동 P단란주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A씨가 단란주점의 업주와 다툰 내용에 관한 것으로 동성 간 성매매 정황과 성매매로 인한 돈 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지 숍 업주 L씨는 “이체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가게 가서 돈 받을 거 받고”라며 돈 거래 정황을 드러냈다. 이후 다른 종업원 H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신당동 P단란주점은 2차 성매매 업소”라고 증언까지 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1차 유흥업소만 가능한 접대부 고용에 대한 건도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용산경찰서 지능부는 통화에서 “성매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가 어려워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사를 제보한 B씨는 “신당동 P단란주점은 1종 유흥업 허가를 받지 않아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서 “그럼에도 접대부를 고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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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객원기자 4ujes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