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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차단방역 총력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차단방역 총력강화 불은면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여섯번째 확진 판정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4일 정오에 전국에 발령했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오늘 정오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시사타임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행안부·국방부·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을 총 동원,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인접 도로 소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운송 차량 운전자의 하차를 금지하고 도축장에 소독전담관을 배치해 시설 내외부와 가축수송 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날 밤 인천 강화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여섯번째다.

 

전날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연천군과 강화 양도면은 정밀검사 결과 각각 음성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전날 밤 인천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돼 농식품부가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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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