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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명성교회,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

명성교회,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

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명성교회(김하나 목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시사타임즈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와 관련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사건2022나2005732)건에 대해 1심판결 취소및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가 부존재 하다는 1심법원인 서울동부지법원의 판결(2021가합100753)을 뒤집는 판결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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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