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국소마취제 의약품 인터넷 불법 판매자 적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소마취제 함유 무허가 의약품 사진. ⒞시사타임즈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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