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단속…의사 등 106명 검거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찰청은 2012년 10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의사 등 총 10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93명, 기타 의료인 5명, 기타 의료법인 8건 등이다. 또한 범죄유형별로는 처방전 없이 임의 투약 등 불법취급 유형이 29명, 마약류 임의폐기, 장부기재 누락 등 관리부실이 76명, 의료인의 직접 투약 1명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의사인 박모씨는 의료용 마약인 데메롤을 1cc 처방전 발행후 0,5cc만 환자에게 투약하고 잔량을 본인이 투약하는 등 2회에 걸쳐 무단 투약하다 검거됐다.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씨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20ml를 3회에 걸쳐 불법 투여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2012년 10월11일부터 관련 첩보수집과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단속이 진행됐다. 또한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와 수차례 공조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11월 중순에는 식약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43명을 검거하는 등 협력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작년 한 해 마약수사대 등 전문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5,10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그 중 2,061명은 공급사범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급책 위주의 전략적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로 자체 분석됐다.
또한 인터넷과 국제택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에도 적극 대응하여 총 86명의 인터넷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조직폭력배가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57명의 마약관련 조폭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 관리소홀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관세청, 식약청 등 국내 유관기관 및 美 DEA 등 세계 각국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제마약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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