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
정치권, 정봉주 전 의원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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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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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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