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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문화·일반연애

문화재청, 창덕궁 주합루 등 2개소 보물 지정

문화재청, 창덕궁 주합루 등 2개소 보물 지정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고궁의 건조물문화재 중에서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와 ‘창덕궁 연경당(昌德宮 演慶堂)’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각각 지정한다.


                   창덕궁 주합루(보물 제1769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시사타임즈

 

‘창덕궁 주합루’(보물 제1769호)는 정조 즉위년(1776) 창덕궁 후원에 어제(御製·임금이 몸소 지은 글)와 어필(御筆)을 보관할 목적으로 건립한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숙종 어필의 규장각 현판이, 2층에는 정조가 세손시절 사용하던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어필 현판이 걸려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되었는데 규장각 제도가 1781년(정조5) 완성되면서 정조를 보좌하던 중신들의 정책연구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던 역사적·건축사학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창덕궁 연경당(보물 제1770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시사타임즈


‘창덕궁 연경당’(보물 제1770호)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1827년부터 1828년(순조 27년부터 28년)경에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해 지은 효심이 담긴 건물이다. 궁궐 내에서 사대부 주택 형식을 취한 연경당은 건물배치와 공간구성 등을 유교사상에 맞도록 철저하게 적용시킨 우수한 건물이다. 또 연경당이 민가형태이면서도 궁궐의 조영법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련되게 꾸민 가구와 세부양식 등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주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미경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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