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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세먼지로 유치원·학교 휴업해도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미세먼지로 유치원·학교 휴업해도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휴업 권고 때도 정상운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학교에 휴업 권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휴업을 해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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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