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유관기관과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 훈련 실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19일 오후 4시 롯데몰 은평점 일대에서 은평구청, 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지휘차, 경찰차, 주차단속차, 구조버스 등 8대 차량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구청직원 등 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은평소방서에서 출발하여 롯데몰 은평점, 구파발역 일대까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기본법 제56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연화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가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터주기에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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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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