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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53일 만에 법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53일 만에 법원 출석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어 전직대통령 3번째 재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592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오전 진행됐다. (사진출처 = OBS방송화면 캡쳐) (c)시사타임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내란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 사복 차림으로 수임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평소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정식 올림머리는 아니었으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단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재판장에서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하였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둘의 만남은 수사가 시작된지 7개월만의 재회였다. 박 전 대통령의 옆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서하였으며, 검사측에는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이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에 대해 질문하자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박 전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고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의 뇌물수수·요구·약속,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모금 등 18개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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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