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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평등한 사회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열려

성평등한 사회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열려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대한 무고혐의를 살핀다

6월2일, 이화여대 모의법정에서 100명의 시민들 방청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3년 법조인 성별의식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해왔다. 또 2016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해 성폭력 판결을 문제점을 뒤집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을 열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의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애초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범죄도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고 시도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허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편향적 시각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판결에 문제가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 법적 절차를 위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2017년 모의법정의 주제는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이다. 2006년 대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던 것에 대해 무고의 혐의도 병합하여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설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된 이유다.


이번 모의법정에서는 대학 내에서 일어난 준강간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을 다룬다. 피해자(증인), 가해자(피고인),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의 친구(증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증인) 등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면서 판결에 이르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모의법정은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도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8만여 회의 성폭력 피해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통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인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여성인권단체이다. 홈페이지 www.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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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