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원순 시장이 최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모씨와 신원미상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편·이메일·문자메세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모씨와 신원미상인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며 “박 시장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간 용서와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법적 댕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이 모씨는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미상인 또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살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기 부시장은 “박 시장의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의 검찰,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유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위료법 및 개인정보보호헙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범죄 행위”라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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