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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된다…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된다…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반려견 물림사고 사건은 간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년 만에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고, 반려견 시장도 이미 3조원 규모까지 커져가고 있다”면서 “문제는 안전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명인사의 반려견이 식당 주인을 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에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ㅇ,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해서 모처럼 좋은 대책을 냈다”고 덧붙였다.

 

◇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맹견 범위는 현행은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이를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등으로 변경된다.

 

관리대상견은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가능하다.

 

아울러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변경되고,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1회 5만원·2회 7만원·3회이상 10만원에서 20만원·30만원·50만원 변경된다.

 

또 반려견으로 인해 사망이 일어날 경우 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상해의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까지(최대) 지급하게 된다.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한다.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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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