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도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내년부터 버스 운전자도 4시간 연속 운전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된다.
버스 운전자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퇴근 후 다음 출근 시 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를 위반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해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여름철 기온의 지속적으로 상승에 따라 버스 차량에 사용되는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버스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또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교육 시에는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 방지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구체화 했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 1일 운행횟수 확대하고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 1일 10회를 초과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를 거쳐 행청관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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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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