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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인력수요 반영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인력수요 반영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전북도, ‘인력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공모에 도전

 

 

[시사타임즈 = 김진규 기자]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지역정착장려함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산업인력·외국인대학생·농촌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돕고자 지역에 맞는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비자발급에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공모서류를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8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특수한 비자로 지역인재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에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 인재의 조건 등을 법무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법무부가 심사하여 해당 지역의 적절한 인구 수요인지를 고려한 후 외국인에게 타당한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잘 어울리는 적절한 외국인 인지를 심의를 한 후, 지역실정에 맞는 정착 지원기획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의 주민유입으로 생산성 있는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 될 사업에 지자체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우수인재·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 발급 될 것이며 위반 시 비자가 취소된다. 선정규모는 지역우수 인재 500명 내외이며,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는 시군이지만 광역단체가 면밀히 검토하여 시군지역과 함께 공모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북 김관영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지사가 인구비례 10% 범위에서 비자 발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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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