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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文정부 두 번째 특사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文정부 두 번째 특사

밀양송전탑·세월호·사드 사건 등 7개 사회적 갈등 대상자 107명 포함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복권되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 총 107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여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사면에는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은 총 25명으로 ▲ 중증 환자(형집행정지자) 10명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 사범 2명 등이다.

 

이들 이외에도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자 4,242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자 4명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는 배제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했다”면서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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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