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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박 목사측, 헌법 제67조 제3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8 2항에 의거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이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종윤 목사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무효이다

반대측, 헌법 제67조 제2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7에 따라 적법하게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유효하다

법원, 지난 1. 16. (반대측의) 당회 결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종윤이 채무자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이라거나 이종윤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진행된 결의로서 무효이다

박노철 목사측,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릴 불쌍히 여겨주셨다. 대법원 판결도 그리되길 기도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판사, 이하 51민사부)72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 12인이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여 지난 116일 이 목사가 주재한 임시당회에서 의결한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51민사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결의는 모두 9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회장결원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자 변경 등 절차 진행

2. 교회 명의 예금 재산 보전 절차의 진행

3. 서울교회의 예배 및 집회에 관한 사항

. 예배장소를 비롯 교회 모든 부서의 활동장소를 2016. 12. 31. 기준을 환원하며, 앞으로 당회가 주관하는 모든 예배는 본당에서, 각 교회학교 예배는 이전에 드리던 각 교육부서 방에서 드리기로 함.

. 박노철 목사의 교회출입을 금지하고 당회 허락 없는 시간, 장소, 인도자, 설교자 등이 주관하는 일체의 예배 및 집회와 그 예배 및 집회참석을 빌미로 들어오려는 교인들의 교회건물 출입을 금지함.

. 당회 허락없이 서울교회 밖에서 서울교회 이름으로 예배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당회 허락없이 교회 내 설치된 불법시설 등의 원상회복조치 요청

4. 정기노회 장로총대선정 및 장로충원청원, 부목사 연임청원 등 정기노회 관련 결의

5.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 선임

6. 1항 내지 제5항 관련 결의의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등 제반 법적조치와 필요시 공동의회 소집

7. 교회 분쟁과정에서 각종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제반 법적조치와 공동의회 소집

8. 임기만료 되거나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교역자 및 직원들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9. 후속조치에 필요한 정관 및 규정 개정과 기타 제반 필요한 안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문. ⒞시사타임즈

 

먼저 이 사안이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 51민사부는 . 채무자(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채권자(O)는 채무자의 장로로서 채무자 당회원이다.

 

. 채무자의 교인들(반대측)2017. 4. 3. 채무자 및 채무자의 당회장이자 위임목사(담임목사)인 박노철을 상대로 박노철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8. 6. 14. ‘채무자는 박노철이 2018. 1. 1.부터 채무자의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박노철은 2018. 1. 1.부터 채무자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채무자 및 박노철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2. 18. 항소를 기각하였고, 채무자 및 박노철이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진행 중이다.

 

. 위 교인들은 박노철을 상대로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4.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의 채무자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은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9. 1. 12. 박노철에게 송달되었다.

 

. 채무자의 당회원인 임O헌 등 12명은 2019. 1. 12. 채무자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음을 이유로 이종윤을 채무자의 대리당회장으로 선출한 뒤 이종윤 명의로 2019. 1. 16.자 임시당회 소집을 통보하였고, 이후 개최된 2019. 1. 16.자 채무자의 당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 한편 박노철은 2018. 12. 28. 채무자가 소속된 노회인 서울강남노회에 자신의 대리당회장으로 이태종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서울강남노회는 2019. 1. 9. 이태종을 채무자의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여 파송하였다고 밝혔다.

 

 

박 목사측, ‘헌법 제67조 제3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8 2항에 의거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이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종윤 목사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무효’ VS 반대측, 헌법 제67조 제2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7에 따라 적법하게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유효법원, 박 목사측 손을 들어줘

 

이상과 같이 51민사부가 밝힌 것처럼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지난 112일 서울교회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음을 이유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출한 뒤 이종윤 목사 명의로 116일에 임시당회를 소집, 모두 9가지에 달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 결의에 대해 박 목사측의 박O호 장로(채권자)헌법 제67조 제3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2에 따라 현 당회장인 박노철이 위임한 이태종이 채무자(서울교회)의 대리당회장이다.”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종윤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는 내용의 당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반대측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채무자는 헌법 제67조 제2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에 따라 채무자의 당회원들은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 적법하게 이종윤을 채무자의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서울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및 헌법 시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7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3.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헌법시행규정

16조의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의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16조의8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1.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횢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30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제67조 제3(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8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맡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51민사부, 지난 1. 16. (반대측의) 당회 결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유는...

 

이와 같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51민사부는 “1. 채무자가 2019. 1. 16. 당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사건(2019카합20117 당회결의효력정지)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함으로 박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에 대해 51민사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종윤이 채무자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이라거나 이종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임시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진행된 결의로서 무효이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채권자(박 목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51민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노철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 진행 중인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당회장이 결원된 상태인지 유고한 상태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음을 전제로 헌법 및 헌법 시행규정에 따라 이종윤을 채무자의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51민사부는 설령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당회장이 결원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박노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서울강남노회가 2019. 1. 9. 대리당회장으로 이태종을 선임한 바, 서울강남노회가 직접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을 선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이종윤이 대리당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7 4항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준하는 범위로 제한되는바, 현재 채무자의 법률상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당회장, 대리당회장 내지 임시당회장)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태종 측(박노철 측)과 이종윤 측이 갈라져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윤에게 채무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 별지 기재 각 안건과 같은 중요 사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의할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 12명이 뜻을 규합하여 의욕적으로 밀어부친 지난 116일의 거사는 51민사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만 셈이 됐다. 그리고 반대측 장로들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윤 원로목사 역시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한 모양새다.

 

 

박노철 목사측,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릴 불쌍히 여겨주셨다. 대법원 판결도 그리되길 기도하고 있다.

 

박노철 목사측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음에 먼저 감사드린다사실 반대측은 변호사 장로가 두 명에다가 안수집사 변호사도 있고 해서 순발력 있게 법적인 조치를 걸어오고 있다. 이번 사건도 그 중에 한 분인 임 모 장로가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겸손하게 소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대법원 판결이 단지 우리 서울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우려하여 한국교회 대표 기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할 뿐이다. 이번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현재의 심경을 담담하게 밝혔다.

 

박 목사측도 언급했듯이 과연 하나님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박 목사측과 반대측,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실까. 서울교회 교인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시선이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쏠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박 목사측 교인들의 기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을 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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