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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의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예장 통합 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에 발표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의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예장 통합 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에 발표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들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과 일치된 행보, 반대측은 정반대 행보

┃한국기독공보에 성명서가 실린 날 교계언론인 가스펠투데이는 서울교회 반대측 장로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 보도

┃박노철 목사측, 이번 기사는 가스펠투데이가 ‘반교단적, 반교회적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6월 29일자 예장 통합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사장 안홍철 목사)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이 법원이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선임한 당회장 직무대행자에 대해 ‘반헌법적 종교탄압’이라며 즉각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실렸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이 성명서와 관련하여 본지는 지난 6월 14일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 발표…‘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즉각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즉 “법원은, ‘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즉각 취소해 주십시오. 서울교회 당회원은, ‘배교적 불법당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총회장들은 “서울지방법원이 ‘위임목사 해임’건으로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상태로 상고심 계류 중인 예장 총회 서울교회에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하여 당회를 소집하는 ‘초유의 반헌법적 사태’가 발발했다”고 지적한 후 이에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들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총회장들의 성명서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대목은 “법원은 목사가 아닌 자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것과 “모든 교회 회의의 의장이 되는 당회장은 신학훈련을 마친 ‘말씀의 종’인 목사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부인하고, 목사가 아닌 직무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임함으로써 판결의 합헌성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교회는 헌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로서 정교분리를 넘어선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소개한 후 “이는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파송한 법원의 결정에 한국교회가 정면으로 항거하는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설명도 곁들였었다.

 

▲한국기독공보에 난 26개 교단 총회장 성명서 (c)시사타임즈

 

뿐만 아니라 총회장들은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며 “교회의 핵심적 치리회인 당회의 당회장을 목사가 아닌 자로 선임한 것은 종교의 자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정교분리의 원칙상, 당회장은 교회의 관할 치리회인 노회가 교회헌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분쟁으로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교회법상 자격이 있는 목사를 노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할 것 뿐이다”는 분명한 이유와 함께 법원의 결정을 “반헌법적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한 것 역시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보도했었다.

 

또한 총회장들이 “법원이 교회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성격으로 봐서 규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교회는 성격상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법 적용상 의율한 것뿐이다”고 반박한 사실, 즉 “교회는 헌법상 별도로 정의 규정을 가진 종교단체이고 일반사회단체가 아니다”는 주장도 전했었다.

 

그 외에도 “법원은 교회 치리권 행사를 교회 헌법에 따른 교회 자치에 맡기고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회 치리권에 대한 교회 자치의 중요성과 “이미 사건 교회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대표자 회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한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므로, 법원은 속히 직무대행자 선임을 취소하여 반헌법적 종교탄압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불법한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취소를 촉구한 총회장들의 목소리를 소개했었다.

 

하지만 26개 교단 총회장들이 직접 서명하여 발표한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과 강대성 변호사는 한마디로 말해 완전 무시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보인다.

 

▲서울교회 관련 가스페 투데이 기사-가스펠투데이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지난 6월 29일자 교계언론인 가스펠투데이가 “서울교회 분쟁, 종국(終局)열차인가 신국(新局)열차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교회 당회가 6월 10일부로 박노철 목사 측 100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이를 반증한다.

 

가스펠투데이는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가 직무집행정지를 당해 당회장이 결원상태가 되었기에,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당회 등 제반 행정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이에 서울교회는 지난 (6월)19일,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헌법 정치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 연명으로 서울강남노회 소속 강희창 목사(서초교회 담임)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월 당회에서 과반수 당회원이 요청한 목사가 시무하는 교단 헌법상의 임시당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가스펠 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강대성 변호사나 반대측 장로들이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의 주장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가스펠 투데이 역시 서울교회 반대측 장로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26개 교단 총회장들의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스펠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본지는 다시 관련 기사를 보도할 계획으로 있지만 박노철 목사측은 가스펠투데이의 기사와 관련하여 “대부분 우리 통합측 산하 교회들과 교인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가스펠투데이가 26개 장로교 총회장님들과 심지어 우리 교단 총회장님까지 나서서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역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와 반대측 장로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사는 가스펠 투데이가 반교단적, 반교회적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스펠투데이가 이 사실을 보도한 같은 날 예장 통합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에 26개 교단 총회장들의 성명서가 실렸다.

 

한국기독공보의 대항마로 자리매김을 시도한 가스펠투데이가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소속된 통합 교단 총회장 포함 26개 교단 총회장들의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박노철 목사측이 지적한 것처럼 ‘반교단적, 반교회적 언론’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덧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26개 교단 총회장들이 직접 서명까지 하여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완전 무시하는 듯한 강대성 변호사와 반대측 장로들의 행보에 대해서 26개 교단 총회장들과 관련 교단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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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