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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 결정…법원이 교회 내부 간섭 신호탄 쏘다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 결정…법원이 교회 내부 간섭 신호탄 쏘다

┃문제는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총회 헌법이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의 경우 노회가 파송한 목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 헌법엔 직무대행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변호사가 불신자이거나 타 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법원의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박 목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서울교회 분쟁으로 법원이 총회헌법에도 없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는 결정에 당혹감과 함께 한국교회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한 법원 결정이라면 한국교회의 거친 반발 불러일으킬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한국교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법원이 교단 총회 헌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교회 내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신호탄을 쏜 형국이어서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지난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재판장 박범석 판사, 이하 법원)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하 반대측)이 이종윤 원로목사나 권용평 목사(서울베다니교회 원로)를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 사건(2019카합20122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해 서울교회가 소속된 서울 강남노회에서 파송한 이태종 목사(수지교회)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원은 먼저 서울강남노회에서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이태종 목사의 권한이 상실된 상태이며, 따라서 서울교회가 현재 법률상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상태로 인정되고 게다가 박노철 목사에 대한 본안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기 때문에 서울교회의 대표자 부재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법원은 “(서울)교회가 자율적으로 대표자 결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한 교회의 관리 운영에 심각한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며 “교인들 간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 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교회의 적절한 관리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서 현 단계에서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51민사부 결정문 (c)시사타임즈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교회가 종교 활동 이외에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 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교회의 대표자(임시당회장 등)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관여함으로써 단체 내부에서 서울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법원이 교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다. 알려지기로는 법원은 교회가 종교단체로서의 특질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특질을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직무대행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단지 비법인사단의 임시대표자로서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살펴보면(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직무대행자란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교회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교회의 근간인 당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교회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법원이 결정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해

 

예장 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는 당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그리고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은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민사부 결정문-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c)시사타임즈

 

또한 제16조의 8에서 [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에 대해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 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고라고 함은 사망, 질병,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결원이라고 함은 구성원이 없거나 인원에 부족함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헌법 정치 제68조 당회의 직무에 대해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당회의 회집에 관해선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의 취지와 총회 헌법 규정 및 민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첫째, 서울교회의 예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은 종교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당회장 결원 시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는데 당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회장이 결원이 된 것도 아니므로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지 않다. 셋째, 교회의 정관이나 규정을 변경하여 교회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교회의 구성원의 신분과 지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 당회를 소집하는 것은 교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과한 직무 대행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통상적인 교회당의 유지 및 보수와 같이 교회의 유지, 보존에 불요불급한 사항을 벗어나 과도한 보수비나 신규시설과 장비의 구입 등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에 관한 당회결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내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로 증원 청원이나 부목사의 연임청원 거부 등 현상을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당회 결의는 직무대행자의 범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박노철 목사지지 교인들을 상대로 한 제반 법적 조치와 공동의회는 분쟁을 격화할 수가 있어 임시적 지위에 있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상을 변경하는 새로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기존 교역자와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도 종교단체의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법원이 종교단체의 대표자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대표자를 선임하는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도 그 선임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종교단체가 대표자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결정 등 참조)

 

▲51민사부 결정문 (c)시사타임즈

 

◆ 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한 법원 결정이라면 한국교회의 거친 반발 불러일으킬 것

 

대법원이 판례에서 밝힌 것처럼 종교단체의 경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분쟁의 당사자인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교단 총회 헌법이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은 동일 교단 소속 노회가 파송한 목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총회 헌법엔 직무대행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총회 헌법을 무시하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벌써부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변호사가 불신자이거나 타 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불허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강 변호사의 경우에도 그의 신앙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이 교회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그에 따른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 오히려 문제가 심화될 경우 원론적으론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한국교회의 거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일이 서울교회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교회는 물론 향후 한국교회 전체에도 적용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는 것.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대한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임목사의 신임투표건과 맞물려 한국교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교회 내부 사항까지 간섭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의 간섭은 점점 심화될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법원의 결정 앞에선 총회 헌법도 힘을 쓸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 모양새여서 총회의 향후 입지와 관련해서도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번에 서울교회가 법원이 교회에 간섭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렇기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의 운명을 법원의 손에 맡기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법원의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선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4월 14일자 자신들의 교회소식지인 순례자를 통해 반대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소개한 후 “…서울교회를 둘러싼 여러 법적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제반 사역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반면에 박노철 목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서울교회 분쟁으로 법원이 총회헌법에도 없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는 결정에 당혹감과 함께 한국교회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이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서울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등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회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인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는 상황이어서 한국교회의 핫이슈로 부각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강펀치를 맞은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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