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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검찰,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 상대로 낸 항고건 기각…강남제일교회, 고법에 재정신청서 접수

검찰,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 상대로 낸 항고건 기각…강남제일교회, 고법에 재정신청서 접수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측,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측, 수서경찰서 경목실을 뒤흔들다

┃신학교총장 출신의 문성모 목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데...

┃이광수 목사와 문성모 목사, 마치 벤허 영화 주인공 벤허와 멧살라를 연상케 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검찰이 강남제일교회(구 한교회, 문성모 목사)측이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2018고불항15029)에 대해 지난 3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남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이 사건은 강남제일교회 윤O인 장로 등이 원로목사인 이광수 목사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로, 그리고 이광선 목사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각각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항고한 사건이다.

 

이광선 목사는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의 통보를 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는데, 강남제일교회측이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는 통보를 받고 검찰에 확인해보니 이미 항고 기각 결정이 났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가 언급한 것처럼 강남제일교회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4월 12일 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즉 김O규, 이O백, 김O현, 윤O인, 김O열, 김O석, 최O석, 이렇게 7명의 장로들이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담임목사로 섬긴 이광수 원로목사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었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정과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재정신청사건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검찰청이 재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함으로써 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것을 말한다.

 

재정신청사건은 항고의 절차에 따라 서면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의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재판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측,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한편, 지난 해 2월 13일 강남제일교회측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17억9천6백여 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8가합509807)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문혜정 판사)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광수 원로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재판부도 이광수 원로 목사 예우관련 사건에서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원로목사의 예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고법 역시 이광수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강남제일교회측이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과 관련하여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 등으로 검찰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모두 패소했다.

 

특히 17억9천6백여 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지는 “강남제일교회가 이번 사건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낸 인지액은 6백1십5만7천6백 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힌 후 “각종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고려할 때 교인들의 소중한 헌금이 법률 소송에 너무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미 형사 사건에 패소한 강남제일교회가 항고를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서다”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었다.

 

본지의 이같은 전망대로 강남제일교회측은 적지 않은 비용을 법률 소송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각종 소송에 소요되는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소를 제기한 7명의 장로들이 부담할까?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 (c)시사타임즈

 

◆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 수서경찰서 경목실 뒤흔들다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이광수 목사가 개척하고 39년 동안 목회한 한교회를 문성모 목사가 물려받은 후 강남제일교회로 교회명을 바꾸고 이광수 원로목사 흔적지우기를 시도했으며, 문 목사가 담임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 1월에 콩고에 파송한 세 명의 선교사(한경훈, 박성원, 김은성)의 선교비를 일체 통보도 없이 지급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수서경찰서교회에 후원하던 월 10만원의 후원비조차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강남제일교회 이성백 원로장로가 수서경찰서교회(경목실장 김상훈 목사)에 직접 방문하여 문성모 목사도 경목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후원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광수 원로목사가 수서경찰서 경목과 경목협회 회장으로 봉사한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챙긴 후 이를 근거로 수서경찰서가 이광수 목사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고검의 항고사건에 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서경찰서교회 박OO 간사는 “근데 이거 완전 여기다 쓰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네요?...그래서 그 변호사님하고 통화하셨나 봐요. 변호사님과 통화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면서 공문을 몇 번이나 다시 고쳤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꼼꼼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라고 말했으며, 경목실장 김상훈 목사는 “아, 진짜 이거, 야... 암만 그래도 장로가 그럴 수가 있나. 여기 오겠다기에 오라고. (수요)예배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아니, 왜 경목실을 흔들어. 이광수 목사를 아는 사람은 그... 우리 예배 오는 사람들만 알았지. 그 사람들 다 벌써 갔어, 벌써 다 옮겼어. 직원들이 다” 하며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목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이성백 장로에게 항의하자 이 장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 문자를 김 목사에게 보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목사님이 발급해주신 문서 제가 교회사무실로 제출 후에 문성모 목사님께서 알게 되었으며, 담임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일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고 발급 받아 간 것은 제 잘못입니다. 장로님들 모두 직장가고 제가 가야만 했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발급 받아 간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성백 장로의 이 문자, 과연 진실한 것일까. 문성모 목사 모르게 했다? 지금 강남제일교회 상황에서 장로들이 문 목사 모르게 무슨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일까. 설령 이 장로의 해명대로 문 목사가 뒤늦게 알았다고 하자. 그러나 이 문건을 고검의 항고이유서에 첨부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문 목사도 동조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c)시사타임즈

 

신학교 총장 출신의 문성모 목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데...

 

신학교 총장 출신의 문성모 목사, 그가 담임이 되자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 그리고 원로목사의 흔적지우기를 했다. 교회 명을 바꾸고 원로목사 예우 박탈을 위해 노회에 청원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생활비도 끊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 몰았다. 정작 자신도 수서경찰서 경목회 회원이지만 후원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게다가 문 목사는 이성백 장로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이광수 목사가 경목회원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사경찰서가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는 경찰 선교를 훼방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고도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무엇을 시사하는가. 문 목사도 동조 내지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이광수 목사와 끝까지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광수 목사는 문 목사와 장로들이 제기한 각종 법적 소송에 대응하느라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문 목사 측이야 교회 헌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광선·이광수 목사의 경우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일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결국에는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문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이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문 목사에 대해 서울강남노회는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그런데 문성모 목사가 이광수 목사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광수 목사에 대한 무슨 원한이 있어서인가. 이광수 목사가 문성모 목사에게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해서인가. 이광수 목사가 문성모 목사에게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혹여 이광수 목사를 밀어내고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을 접수하여 문성모 목사가 강남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마친 후 총장으로 가려는 속셈이 있어서인가. 그런데 여기서 문 목사에게 성경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마태복음 26:3~4)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궤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돌로(스)’를 한 번 깊이 묵상해보라고 권면하고 싶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예수의 존재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긴 유대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이처럼 당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비밀리에 모여 음모를 꾸몄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태는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궤계’를 썼다고 밝혔다. 여기서 ‘궤계’란 헬라어 원어 ‘돌로(스)’인데 이는 ‘미끼로 잡다’는 의미의 동사인 ‘델로’에서 유래한 명사로 ‘미끼’나 ‘올가미’를 말한다. 그리고 이 의미가 발전하여 ‘계략’이나 ‘교활함’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다. 70인역에서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죄인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궤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잠언 12:20).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궤계는 분명히 진리에 어긋나는 죄악된 행동이었다. 이는 그들 속에 있는 ‘둘로스’가 행동으로 구체화됨을 뜻하기도 한다. 예수는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둘로스’의 노예가 되어 결국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다. 그 일은 자신들은 물론이요 자신들의 자녀들과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도록 만든 일이었다.

 

신학교 총장 출신인 문 목사도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문 목사나 문 목사를 추종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종교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넘지 말아야할 선을 이미 넘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강남제일교회 홈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시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교회를 모델로 하여 변화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 이광수 목사와 문성모 목사, 마치 벤허 영화의 주인공 벤허와 멧살라를 연상케 해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한 각종 소송 사건에서 문성모 목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장로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광선·이광수 목사와 법적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이지만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실제론 문성모 목사가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해 법적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동기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개척하고 39년 동안 일군 교회의 후임 자리에 앉혀준 이광수 목사에 대해서 말이다.

 

현재 이광수 목사는 담임목사의 바톤을 건네받은 문성모 목사와 문 목사를 추종하는 장로들에 의해 원로목사로서의 예우는 고사하고 생활비마저 끊겨 가재도구를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는 등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린 형국이다. 하지만 법원은 문 목사 측에게 원로목사로서의 예우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서울강남노회도 지난 2017년 10월 17일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61차 정기노회에서 문성모 목사측이 이광수 목사의 원로목사직 박탈을 청원한 사안에 대해 부결시킨 바 있다.

 

이날 문성모 목사측은 노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변경된 교회 명칭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즉 노회 정치부(부장 김예식 목사) 보고에서 정치부 서기 정헌재 목사가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한교회 당회장 문성모 목사가 청원한 교회 명칭 변경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한교회에서 강남제일교회로)”라고 읽어나가자 강병만 목사(청담교회)가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권 허락을 받자 “교회명칭변경은 노회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교회는 문성모 목사 자녀 혼인예식 청첩장에 이미 변경된 교회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노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런 일을 허용하면 노회를 무시하는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한 후 “한교회 교회명칭 변경은 허락해선 안된다. 담임목사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러하다.

 

이에 문성모 목사측 최경석 장로가 “문 목사님 자녀 혼인예식(2017년 10월 21일)이 노회 이후에 있기 때문에 한 주 전에 청첩장이 나가야만 해서 이번 노회에서 교회 명칭 변경을 허락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회에서 허락을 했다”고 해명하자 강병만 목사는 “자녀 혼인예식 청첩장에 한교회를 쓰면 안되는 거냐”고 지적한 후 “이런 예가 없었다. 이는 안되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최기서 목사(열린문교회)가 나서서 “이미 한교회측에서 바뀐 교회 명칭을 사용했으니 담임목사의 사과를 받고 허락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강 목사는 “이건 법이다.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노회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반대의사 뿐 아니라 치리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 일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문성모 목사나 한교회 당회에 공식적으로 노회에 사과 문서를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강병만 목사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회가 조치해주시고 허락해주시면 좋겠다. 교회가 잘못된 것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노회가 받아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중재안을 투표에 붙여 노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문성모 목사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성모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사건이 또 있다. 정기노회 석상에서 김재남 노회장이 문성모 목사에 대해 한 발언이 그러하다. 즉 노회가 개최되기 전 강남노회가 주관하여 거행한 한교회 문성모 목사 위임식에서 문성모 목사의 서울대 2년 선배이자 두 살 위인 김재남 노회장이 당시 부노회장의 신분으로 권면을 하면서 문성모 목사에게 “너무 의인인체 하지 마라. 그것으로 넘어지고 망한다. 이제는 포용력을 가지고 문 목사 위임하는데 다 동그라미 치고 사인한 사람들이 100여명 나갔는데 게중에는 얼떨결에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젠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용서해라. 1년 후에는 빈자리들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나 문성모 목사가 ‘김재남 목사님 권면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건 비성서적이다’고 권면을 하러간 노회 임원들을 앞에 두고 선동을 하더라”면서 “권면이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목사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갔는데 계속 이건 요식행위라고 교인들 앞에서 말하는 건 다시 말해서 내 군번이…누가 내 앞에서 권면을 하느냐. 이런 뜻 아니겠느냐”면서 “이건 강남노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앞으로 노회 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그냥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문성모 목사를 강하게 질책한 발언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이광수 목사에 대한 문성모 목사 측 장로들의 전투적 모드는 문 목사의 의중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필자는 “일각에선 문성모 목사가 이광수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벤허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즉 벤허 영화의 주인공인 유다 벤허와 친구이지만 로마 호민관인 멧살라와의 관계 말이다. 영화 내용을 보면 멧살라가 벤허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대하였고, 그로 인해 벤허가 노예로 끌려가는 등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멧살라가 마차(전차) 경주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된다”며 “그래서 문성모 목사도 이광수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양새가 마치 멧살라와 비슷하다면서 문 목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성모 목사와 장로들이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법의 판결보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판단이요 재판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법원의 판결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고법에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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