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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속보> 법원이 선임한 서울교회 직무대행 변호사, 임시당회 소집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가 임시 당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강 변호사가 소집 통보에서도 밝힌 바대로 법원이 선임한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본지에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418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 사무국장인 유O서 집사가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임시당회 소집 통보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며 박 목사 측 장로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 당회 소집 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411, 같은 해 14일자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박노철 목사가 위임(담임)목사의 지위에서 담당하던 당회장 직무에 대한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외 11명의 과반수 당회원들은 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소집을 요청하여 본인은 당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리를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하오니 모든 시무 당회원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2019421일 오후 630(주일 찬양예배 후)

*장 소 : 서울교회 402(가이오실), 다만 사용이 어려울 경우 104호실

*안 건 : 박노철 목사 직무정지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건

 

1. 당회의 예배주관권 확보방안

2. 교회 내 당회허락 없는 경비인력의 철수 및 시설 원상회복조치

3. 교회명의 예금재산 보전절차

4. 기타 위 후속조치에 필요한 안건

 

2019418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강 대 성

 

이와같이 강 변호사가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는 통보에 대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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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