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보도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오세중)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마련하고 있는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 만능의 악습을 쓸어담은 실무면제안으로 최악의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는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자격의 전문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변협의 요구를 반영한 변리사자격증 퍼주기이며, 부끄러운 일제식민지 잔재인 자동자격제도를 온존시키는 것으로 역사와 제도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이라고 혹평했다.
특위는 “현재 변리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정착되었는데, 개정법이 기존 자동자격자의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시험변리사의 실무교육마저 폐기하려는 것이며 특허청장의 시행령을 통한 개정법 무력화 시도”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허청은 식민지잔재 청산과 제도 발전을 위해 자동자격 완전폐지에 앞장서라”며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입법예고될 경우 변리사제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의무가 중복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증만으로 중장비운전면허증을 자동으로 받고는 중장비 주행연습조차 하지 않고 영업에 나서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허청이 수험생과 실무수습 대상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변리사제도 소멸을 주장하는 변협과 한 배를 타고 있다거나, 대의(大義)를 버리고 소리(小利)를 탐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귀 기울 것”을 촉구했다.
특허청이 마련 중인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변리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과정을 ▲직업윤리 10시간 ▲산업재산권법이론 80시간 ▲명세서 작성, 심판심사실무 80시간 ▲자연과학개론 10시간 등 모두 250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을 두어 실제로 50시간 내외만 받으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와 관련해 “실무수습이란 문자 그대로 실무사례 중심의 실전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이를 기초소양에 불과한 법이론과 자연과학개론 등 ‘이론교육’으로 대체한 것은 면제조항을 통해 로스쿨 학점제로 바꾸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이 지난 15일 변리사회에 제시한 실무수습안의 면제조항을 살펴보면 이공계 출신의 경우 자연과학개론 전부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심판심사실무 전부를, 로스쿨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과목을, 면제 인정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현장 실무수습의 경우에도 변리사사무실 외에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는 물론, 특허청과 특허청이 인정한 기관으로서 로스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변리사회가 변리사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합실무교육(2개월)과 사무실 수습(10개월)이 사실상 이론교육으로 변질되고 그것도 다수의 면제조항으로 인해 50시간 내외의 교육으로 수료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결국 현재 변리사회가 공들여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까지 폐지되어 변리사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약화시키는 안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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