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 이후 병역기피자부터 적용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공개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게 된다.
이후 잠정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해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질병·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게 된다.
이어 사전통지 6개월경과 후 지방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정보의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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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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