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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건복지부,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 집중 단속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서 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불법 마사지 업소 집중 단속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마사는 9,742명이고, 안마업소는 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복지부는가 밝힌 것에 따르면 현재 시각장애인은 252,794명이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며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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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