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신순번 강요는 인권침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신순번 강요는 인권침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박원순 시장에 방안 마련 권고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임신순번제를 강요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보육교사 A씨는 원장이 교사 2명이 한꺼번에 임신하면 안 된다며 “먼저 결혼한 교사가 애 먼저 가져라.”라고 하고, 보육교사 2명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A씨에게는 “내년에 애를 가져라”라고 하는 등 임신순번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사건을 신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구제위원회는 “원장의 말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임신 출산 기능을 가진 여성 노동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성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임신 순서나 시기 조정을 요구한 언행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시기에 대한 강요는 결국 임신, 출산 기능을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만 해당되어 성차별적 노동조건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헌법」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노동영역에서의 여성차별 금지에 어긋난다”면서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 인권 규약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윤상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었던 임신순번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권침해로 판단한 사건이다”며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